세계일보

검색

대구법원, 주차시비 60대 여성 벽으로 밀친 40대 벌금형

관련이슈 디지털기획

입력 : 2025-02-09 13:17:23 수정 : 2025-02-09 13:17:23

인쇄 메일 url 공유 - +

대구지법 형사11단독(판사 전명환)은 주차 시비 끝에 60대 여성을 벽에 밀쳐 다치게 한 혐의(상해)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대구지법. 연합뉴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4월 11일 대구 수성구 청호로에서 B씨가 "우리 집 앞에 주차하지 마세요"라고 말하자 화가 나 욕설을 하며 벽에 부딪히게 해 약 5주간 치료가 필요한 다발골절 등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의 나이와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대구=이영균 기자 lyg0203@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유스피어 다온 '완벽한 비율'
  • 유스피어 다온 '완벽한 비율'
  • 조이현 '인형 미모 뽐내'
  • 키키 지유 '매력적인 손하트'
  • 아이브 레이 '깜찍한 볼하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