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가 올 상반기 전기자동차 4701대를 보급한다.
6일 고양시에 따르면 시는 ‘2025년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을 통해 전기승용차 4000대와 전기화물차 700대를 보급한다. 승용차는 최대 830만원, 화물차는 최대 2288만원을 지원한다. 올해 사업은 예년에 비해 차종별 지원가능 물량을 많이 확보했으며, 특히 청년 생애 첫 자동차로 전기승용차를 구매하는 경우에는 국비 지원액을 추가로 지원한다. 지원 차량은 자동차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등 관계 법령의 각종 인증을 완료한 차량으로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원대상은 지원신청일 기준 30일 이상 계속해 고양시에 주소를 등록한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단체이다. 신청은 대리점에서 차량 구매 계약을 체결한 후 신청서를 작성하고, 서류를 환경부 무공해차 업무지원시스템을 통해 고양시에 제출하면 된다. 이후 절차는 대리점에서 대행한다. 다만 의무운행기간 내 차량을 말소하거나 매매할 경우 운행기간별 보조금 회수요율에 따라 보조금이 환수될 수 있다.
아울러 고양시는 올해 4·5등급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저감장치 부착, 건설기계 엔진교체 등 1만1100여대를 지원하고 충전인프라 구축을 위해 주요 공공시설에 급속충전기 설치를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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