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경영권 불법 승계’의혹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등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속보] 고법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보고서, 조작 판단 어려워”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기자페이지 바로가기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