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셀프 부결 논란’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참사 유족 지원조례 결국 무산

관련이슈 디지털기획

입력 : 2025-01-24 22:09:21 수정 : 2025-01-24 22:09:21

인쇄 메일 url 공유 - +

2017년 발생한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 유족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이 결국 무산됐다. 

 

충북도의회는 24일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제천시 하소동 화재사고 사망자 지원 조례안’을 부결시켰다.

 

충북도의회 제42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충북도의회 제공

조례안이 의결되려면 재적의원 중 찬성표가 과반을 넘어야하는데, 이날 본회의 표결 결과, 재적의원 35명 가운데 찬성 16명, 반대 2명, 기권 17명이었다. 

 

표결에 앞서 이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호경(제천2) 의원은 “오늘의 선택은 유족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는 길이 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면서 “조례안이 통과돼 이제는 유족들이 일상으로 돌아가 보통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길 희망한다”고 호소했다.

 

일부 의원들은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반대 의견을 냈다. 

 

이동우(청주1) 의원은 “유족들의 아픔은 깊이 공감하지만 자치법규 제정에 있어서는 신중한 자세가 필요하다”며 “이 조례가 제정되면 공공기관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패소하고도 위로금을 지원해 달라고 요구하는 근거가 될 수 있고, 정책적 판단으로 특정집단에 특혜를 주는 등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표결 끝에 이 조례안이 최종 폐기되면서 제천 화재 참사 유족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은 요원해졌다. 

 

특정 의원이 내용을 달리해 재차 대표 발의하거나 집행부 또는 주민 발의를 통해 조례를 재차 추진할 수 있지만 준비 작업이 복잡하고 의원 간 이견이 여전해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김영환 충북지사가 지난해 2월 제천 참사 유가족에 대한 지원을 약속한 데 이어 같은 해 9월 김호경 의원이 대표 발의자로 나서면서 조례 제정 움직임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당시 김 의원 외에 여야 의원 21명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으나 상임위에서 형평성 등을 이유로 부결 결정을 내리자 ‘셀프 부결’ 논란이 일었다.

 

민동일 제천참사 유가족 공동대표는 “유가족들을 두 번이나 울렸다”며 “조례안에 동의해 놓고 정작 그에 반하는 투표를 한다는 것은 초등학교 반장 선거에서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충북지역 시민사회단체 등이 참여하는 오송참사시민대책위원회는 성명을 내어 “재난 피해자들에 대한 인도주의적 배려는 기대도 안 했지만, 일말의 약속에 대한 책임도 없고, 대안도 없는 도의회를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며 “재난 앞에 전례가 필요하고 재난 피해자에게 어떤 형평성을 적용해야 하는가”라고 지적했다.

 

제천 화재 참사는 2017년 12월 21일 제천시 하소동의 스포츠센터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로, 29명이 숨지고 40명이 다쳤다. 


제천=강은선 기자 groove@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배드빌런 윤서 '상큼 발랄'
  • 배드빌런 윤서 '상큼 발랄'
  • 배드빌런 켈리 '센터 미모'
  • 있지 유나 '완벽한 미모'
  • 박주현 '깜찍한 손하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