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도 내란죄 혐의 1차 수사 불가능”
“입법 단계 수사권 부여 땐 가능” 의견도
윤석열 대통령 내란 혐의 수사를 위한 특별검사법 제정이 국회에서 논의되는 가운데 “특검법도 더불어민주당이 만든 검경 수사권 조정 체계에 배치돼 문제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검찰 출신 임무영 변호사는 12일 “우리나라는 워낙 법을 무시하고 정치가 모든 걸 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특검이 여야 합의를 통한 출구전략으로는 괜찮아 보이지만 법률적으로는 잘못됐다”고 밝혔다. 그는 “야당은 예전처럼 무제한으로 특검 수사범위를 지정하면 특검이 다 수사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문재인정부의 검찰청법 개정으로 이제는 그렇게 안 된다”고 말했다. 특별검사의 검찰권은 원칙적으로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이 규정한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문재인정부 당시 정부와 민주당은 이른바 검경 수사권 조정을 강행해 검사의 직접수사 가능 범위를 대폭 줄이도록 검찰청법을 개정했다. 이로 인해 윤 대통령에게 적용된 내란죄 혐의 수사는 현재 경찰만이 직접수사권을 갖는다.
임 변호사는 “특별검사가 도입되더라도 특검은 여전히 검사의 지위에서 수사를 하기 때문에 특별검사도 내란죄 1차 수사는 불가능하다”면서 “정치권이 별도 특검법을 만들어서 해당 규정 적용을 피해갈 경우에는 정상적인 형사사법 체계상의 검찰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특별검사의 검찰권은 기존 검찰권의 예외적, 보충적 기능으로 행사되는 것이 원칙이라고도 했다. 이 때문에 특검은 검찰 수사가 부실했을 경우 이를 보완하기 위해 도입돼야 한다는 것이다.
임 변호사는 “지금처럼 경찰 수사 없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하고 있는 사건을 특검이 수사하는 건 검찰청법 위반일 가능성이 굉장히 커진다”며 “현 상황에서 위법성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선 내란죄 수사권을 가진 경찰이 윤 대통령 사건을 공수처에서 넘겨받아 처음부터 수사를 다시 시작하는 것 말고는 답이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2021년 국회의원 부동산 투기 의혹 때도 “검찰은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6대 범죄만 수사가 가능하다”면서 특검 도입론을 펼쳤다. 그러면서 특검은 별도의 특별법을 통하기 때문에 검경수사권 조정에 제약을 받지 않고 자유롭다고 주장했다.
임 변호사는 “정치권이 (형소법보다 특검법안이 우선 적용된다는) 신법우선주의, 특별법우선주의를 주장한다 하더라도 내란특검법은 ‘문재인과 조국이 만든’ 형사소송체계에 배치되기 때문에 위법한 법이라고 봐야 한다”고 꼬집었다.
반면 입법 단계에서 특검에 내란죄 수사권을 부여한다면 특검이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충분히 수사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특검법에는 통상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군사법원법과 그 밖의 법령 중 검사와 군검사의 권한에 관한 규정은 이 법의 규정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특별검사의 경우에 준용한다”는 문구가 있는데, 특검법안에서 수사권을 규정하면 검찰청법 등을 준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차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수사권은 입법의 영역이기 때문에 (이 특검이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있다)고 수사권을 형성적으로 부여하면 수사가 가능할 것”이라며 “특검은 경찰의 기능과 검찰의 기능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어느 기관에 맡길지 정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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