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경비대 지휘권은 의장에 부여
국회의장의 경호권 행사 범위를 국회 본회의장 등 건물 내부에서 회의장 안팎을 포함한 국회 경내 및 외곽 지역으로 확대하는 방향의 법 개정이 추진된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초선·경기 수원무)은 이러한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의장이 회기 중 질서 유지를 위해 회의장 등 실내에서 경호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밖의 국회 경내와 외곽 경비 업무는 서울경찰청 소속 국회경비대가 수행하고 있다. 이들은 서울경찰청장의 지휘를 받는다. 의장의 경호권과 경찰의 국회 경비 업무 지휘체계가 이원화돼 있단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일으킨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현역 의원들이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을 위한 본회의에 출석하려 했으나 국회경비대에 가로막힌 것은 이 때문이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본회의를 열기 위해 경찰을 피해 담을 넘는 참담한 일이 벌어졌던 이유이기도 하다.
염 의원은 이러한 일의 재발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국회경비대에 파견된 경찰관들이 국회의장의 지휘를 받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았다. 아울러 회기 중은 물론 회기가 아닌 때에도 필요한 경우 의장이 경호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비회기 중에 비상계엄 등 국가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의원들의 국회 등원을 군경이 부당하게 막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염 의원은 “국민들께서 이번 내란 사태를 통해 불안과 공포를 겪고 계신 만큼 참담한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 방지 조치가 필요하다”며 “민의의 전당인 국회가 헌법이 부여한 기능을 실질적으로 수행해나갈 수 있도록 법체계를 개선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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