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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 변호사’ 처우 개선되나…국회 법사위, 관련 예산 증액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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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영 기자 jy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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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증액 설득·요청…예산결산특위·본회의 문턱 남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국선변호인과 국선 전담 변호사 관련 내년도 대법원 예산안 217억1400만원 증액을 의결하면서 국선 변호사 처우가 대폭 개선될지 주목된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8일 국회 법사위 전체 회의에선 2025년도 대법원 예산안 중 국선 전담 변호사 예산 38억4800만원과 일반 국선변호인 예산 178억6600만원 증액이 의결됐다.

서울 서초구 소재 대한변호사협회 회관의 모습. 뉴시스

대한변호사협회(변협) 입법지원실은 “국선 변호사 제도는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을 두텁게 보장하기 위한 장치로, 국선 변호사에 대한 합당한 처우를 통해 변호사의 전문적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게 할 필요가 있다”면서 국회에 예산 증액을 설득해 반영했다.

 

변협은 특히 국선 전담 변호사 보수 현실화와 사무실 운영비 인상을 꾸준히 요청해 왔다. 일반 국선변호인과 달리 국선 전담 변호사는 국선 변호 사건만 맡아 법원에서 보수를 받는데, 그 보수가 16년간 동결된 실정이다. 직원 급여, 관리비, 교통비 등 사무실 운영비로는 월 60만원이 지급되는데, 최저임금 수준의 인건비로도 턱없이 모자라 국선 전담 변호사가 추가로 100만원 이상을 자비로 부담하고 있다고 한다. 여기에 국선 변호 수요자인 국민의 기대 상승, 공판중심주의 강화에 따른 변론 준비 시간 증가 등에 따라 국선 변호사 업무량이 사선 변호사 못지않고, 사선이 기피되는 까다로운 사건이 국선으로 몰리는 경향도 있다.

 

변협은 국회에 “업무량에 비해 합당한 처우가 제공되지 않아 국선 전담 변호사들이 상대적 박탈감과 동기 저하를 겪고 있다”며 “국민 권익을 보호할 우수한 인력의 유지 및 충원에 어려움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적절한 뒷받침이 절실하다”는 의견을 냈다.

 

변협 관계자는 “국선 전담 변호사의 열악한 처우로 인한 사기 저하는 법률 서비스 질 저하로 이어져 그 피해가 국민에게 돌아간다”며 “이번 22대 국회에선 본회의 단계까지 예산 증액이 통과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내년도 예산안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 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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