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유아인(37·본명 엄홍식) 측이 항소심 첫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한 원심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권순형)는 앞선 29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과 그의 지인 최모(33)씨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유아인은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프로포폴을 181회 투약하고 2021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타인 명의로 수면제를 불법 처방 매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유아인이 지인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하거나 미국 현지에서 일행에게 대마 흡연을 강요한 정황을 추가로 포착해 대마 수수 및 대마 흡연 교사,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를 함께 적용했다. 이에 징역 1년에 벌금 200만원 등을 선고했다.
이날 유아인 측 변호사는 "피고인이 대체로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상황에서 법리적인 부분을 다투고자 한다"며 "피고인이 타인 명의로 발급받은 수면제 매수 혐의에 대해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은 악의적으로 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라며 "이미 신체적·정신적으로 극한의 상황에 몰린 상황에서 수면마취제에 의존성이 생겼고, 이 사건 수사 개시되기 이전부터 이미 피고인이 정신의학과 내원해 본인 수면장애를 건강한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 이전부터 실질적으로 수면마취제 의존성에서 벗어나서 상당한 치료 효과를 누리고 있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