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41)씨가 음주 교통사고를 내기 전 7시간 동안 불법주차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가 만취 상태에서 운전한 캐스퍼 차량은 이전에도 2건의 사고를 냈다.
7일 서울 용산구 등에 따르면 지난 4일 오후 6시57분쯤 다혜씨는 음주 전 이태원동 골목에 캐스퍼 차량을 7시간 동안 주차했다. 이 구역은 5분 동안만 주차가 가능한 곳으로, 일반 승용차가 불법 주차했다 적발되면 과태료 4만원을 물어야 한다.
불법 주차를 하기는 했지만 해당 구역은 무조건 견인이 이뤄지는 주정차 절대금지구역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이곳은 이태원 관광특구에 인접한 탓에 주차 단속이 상시 이뤄지는 구역은 아니다. 택배 차량 등은 통상 일시 주차를 하는 곳이다.
다혜씨는 이곳에 차를 대고 인근 식당으로 갔다가 7시간 뒤 돌아와 만취 상태로 차량에 탑승했다. 이후 5일 오전 2시51분쯤 이태원 해밀턴 호텔 앞에서 차로를 변경하다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힌 혐의를 받는다. 당시 경찰이 음주 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0.149%로 면허 취소 수준(0.08%)이었다.
다혜씨가 운전한 캐스퍼 차량은 문 전 대통령이 지난 2021년 10월 노사 상생형 지역 일자리인 ‘광주형 일자리’ 홍보를 위해 인수한 캐스퍼 차량이다.
지난 4월 다혜씨에게 양도됐는데, 양도 전 2건의 사고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개발원이 운영하는 카히스토리 내역을 보면 사고는 지난해 5월25일과 같은 해 12월12일 발생했다. 두 차례 사고에 따른 캐스퍼 수리비는 221만3680원, 상대 차량의 수리비 견적은 176만1190원으로 기록됐다.
이 차량은 압류 기록도 있다. 지난 8월 제주에서 각종 과태료를 내지 않아 한 차례 압류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용산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다혜씨를 입건한 상태다. 경찰은 소환 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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