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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축협, 홍명보·클린스만 선임하며 내부규정 어겼다”

입력 : 2024-10-02 11:07:14 수정 : 2024-10-02 11: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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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 계약 무효 판단은 어려워”
홍명보 대한민국 축구대표팀 감독. 뉴시스

문화체육관광부 감사 결과 대한축구협회가 홍명보, 위르겐 클린스만 축구대표팀 감독을 선임하는 과정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내부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2일 문체부는 축구협회의 국가대표 감독 선임 관련 감사에 대해 이같은 중간발표를 했다.

 

문체부에 따르면 축구협회는 홍 감독을 선임하면서 권한이 없는 이임생 기술총괄이사가 최종적으로 감독 후보를 추천하도록 했다. 면접 과정 역시 불투명·불공정하게 이뤄지는 등 제대로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

 

문체부는 “축구협회는 정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해당 역할을 기술이사에게 맡긴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감사 과정에서 정 위원장은 축구협회에 이와 같은 요청을 한 사실이 없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기술이사에게 감독 추천 권한이 있었다는 축구협회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감독 면접 과정에도 규정을 지키지 않은 문제가 있었다고 파악했다. 이 기술이사는 거스 포예트와 다비드 바그너, 2명의 외국인 감독 후보자와 해외에서 면접한 뒤 귀국해 홍 감독을 만났다. 이후 그를 1순위로 보고했다.

 

문체부는 다른 두 외국인 감독과는 달리 이 기술이사가 홍 감독과 면접 과정에서 ▲사전 인터뷰 질문지 없이 ▲참관인 없이 기술이사 단독으로 ▲장시간(4∼5시간) 기다리다 늦은 밤 자택 근처에서 ▲면접 진행 중 감독직을 제안, 요청한 점들을 지적했다.

 

홍 감독이 이사회 ‘서면 결의’를 통해 감독 선임이 확정되는 과정에서는 이사 중 일부는 정식 이사회에 회부 요청을 하거나 서면결의가 요식행위가 되는 것에 유감을 표했다고 문체부는 전했다.

 

그러나 브리핑을 진행한 최현준 문체부 감사관은 “홍 감독 선임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가 발견됐지만, 하자가 있다고 해서 홍 감독과의 계약이 무효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홍 감독의 거취에 대해서는 “협회가 자체적으로 검토해서 국민 여론과 상식과 공정이라는 관점에서 자율적으로 판단할 걸로 기대한다”고 했다.

 

문체부는 지난 7월 홍 감독의 대표팀 감독 선임으로 ‘공정성 논란’이 거세게 일자, 절차에 문제가 없었는지를 살피겠다며 같은 달 말부터 감사를 벌여왔다.


강나윤 온라인 뉴스 기자 kka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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