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린 월세를 재촉한다는 이유로 40대 세입자가 아파트에 불을 지른 사건이 발생했다.
전북 익산경찰서는 현주건조물 방화 혐의로 A(40대)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A씨는 이날 낮 12시31분쯤 익산시 어양동 자신이 세들어 사는 아파트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불은 가전제품 등 가재도구와 벽체 등을 태워 1500여만원(소방서 추산) 상당의 재산 피해를 낸 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에 의해 15분여 만에 진화됐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다.
A씨는 집에 방화 뒤 119에 전화해 “집주인이 돈을 달라고 해서 불을 질렀다”고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어 강제 입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조치한 뒤 자세한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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