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신미약 주장했지만...법원 “심신 건강했다” 판단
임신한 전처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도형)은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43)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5년간 보호관찰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28일 오전 10시10분쯤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에 위치한 미용실에서 전처 B씨(30대)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현장에 있던 B씨의 남자친구 C씨(40대)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도 있다.
당시 B씨는 임신 7개월 차에 접어들었다. 경찰은 B씨를 병원으로 이송해 응급 제왕절개로 태아를 구조했지만,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았다. 결국 인큐베이터에서 치료받던 중 태어난 지 19일 만에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는 범죄 사실에 포함되지 않았다.
A씨는 범행 직후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도주했지만 약 1시간 만에 전북 김제에서 긴급 체포됐다. 이 과정에서 자신의 목에 자해 행위를 한 그는 긴급 수술을 받고 닷새 만에 의식을 되찾았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와 1년여 전에 이혼항 상태였다. 그는 “자신과 이혼한 B씨에게 새로운 남자친구가 생겨 정말 관계가 끝났다는 생각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감형을 위한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그는 “범행 사흘 전 병원에서 ‘입원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며 “병원 소견서에는 불면증과 우울증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적여 있다”고 호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립법무병원 정심감정에 토대로 A씨는 범행 당시 불안과 분노가 주 증상이었지 우울증을 앓지 않았다는 판단에서였다.
재판부는 “사건 당일 A씨는 흉기 손잡이에 붕대를 감아 미끄러지지 않게 했다”며 “인화물질 등을 준비한 점을 보면 당시 심신 상태는 건재했다”고 질책했다. 이어 “이혼한 피해자를 수시로 찾아가 협박하는 등 결국 계획적으로 매우 잔혹하게 살해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사람의 생명은 우리 사회의 법이 수호하는 가장 존엄한 가치로, 살인죄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며 “피해자 유가족들에게 평생 치유될 수 없는 상처를 남긴 점, 피해 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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