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사설] 金 여사 ‘명품백 의혹’ 불기소로 면죄부까지 받는 건 아니다

관련이슈 사설

입력 : 2024-09-08 23:02:57 수정 : 2024-09-08 23:02:56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엊그저께 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심의했다. 위원장인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을 비롯해 전원 민간인으로 구성된 수사심의위는 김 여사를 상대로 제기된 각종 의혹을 살펴본 뒤 무혐의로 판단했다. 검찰이 “수사심의위 의견을 참고할 것”이라고 밝힌 만큼 김 여사가 재판을 받는 일은 없을 듯하다. 그렇더라도 김 여사는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곧 면죄부는 아니라는 점을 직시하고 언행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수사심의위는 김 여사를 상대로 제기된 청탁금지법 위반, 뇌물수수 등 총 6개 혐의를 철저히 검토했다. 앞서 최재영 목사가 300만원 상당의 디올백을 김 여사에게 건네며 여러 건의 청탁을 했다고 주장했지만 수사심의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디올백 등 선물이 윤 대통령의 직무와 무관할 뿐더러 대가성도 없다”고 뜻을 모았다. 이는 김 여사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의 견해와 정확히 일치한다. 검찰과 전혀 무관한 이들조차 무혐의 의견을 낸 만큼 ‘검찰과 수사심의위는 한통속’이라는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은 설 자리가 없어 보인다. 그런데도 야권이 수사심의위 결론을 무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김 여사 측은 이번 수사심의위 의견에 만족해하며 모든 게 끝났다고 어물쩍 넘어가려 해선 안 된다.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 7월20일 이뤄진 검찰 대면조사 당시 변호인은 김 여사가 “국민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사과했다고 밝혔다. 국민 눈높이에 한참 못 미친다. ‘무엇 때문에’, ‘누가’ 등 핵심이 빠진 이런 문구를 진정성 있는 사과로 받아들일 이가 얼마나 되겠는가. 김 여사는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에 맞춰 진심 어린 대국민 사과에 나설 필요가 있다. 최근 국민의힘 국회의원 후보 공천 개입설까지 나올 정도로 김 여사에 세간의 이목이 쏠린 상황에서 영부인으로서 자숙하는 태도를 보일 것을 거듭 권고한다.

윤 대통령은 영부인을 위한 제2부속실 부활을 약속한 바 있다. 그런데 용산 대통령실의 공간 부족을 이유로 들어 제2부속실 설치가 차일피일 미뤄지는 모양새다. 대통령실은 다른 곳에 사무실을 마련하는 한이 있더라도 제2부속실을 신속히 만들어 김 여사가 불미스런 일에 휘말리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국회도 대통령 측근 및 친인척의 비리 의혹을 감시할 특별감찰관 후보자를 서둘러 추천하길 바란다.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정유미 '우아하게'
  • 정유미 '우아하게'
  • 미야오 엘라 '깜찍한 볼콕'
  • 정지소 '청순 미모'
  • 차정원 '미소 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