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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 반발에… 국토부, ‘택시 부제’ 지자체 이양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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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8-06 09:44:25 수정 : 2024-08-06 11: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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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택시대란’을 해소하기 위해 일괄 해제했던 택시 부제(의무 휴업제)의 운영 권한을 약 2년 만에 지방자치단체로 되돌리는 방안을 추진했다가 업계의 반발에 재검토하기로 했다.

 

사진=연합뉴스

6일 택시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16일부터 전날까지 행정예고한 ‘택시제도 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요령’ 개정안의 확정 고시 여부를 두고 고심 중이다.

 

개정안은 택시 부제의 운영, 변경·해제 등을 다시 지자체가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코로나19 대유행이 한창이던 2022년 11월 심야택시 수가 부족해지면서 ‘택시대란’이 벌어지자 서울 등 전국 대부분 지자체에서 부제를 일괄 해제했다. 지자체에서 부제를 계속 운영하거나 재도입하려면 택시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1973년 석유파동 이후 에너지 절약을 위해 도입된 부제가 일괄 해제된 것은 49년 만이었다.

 

택시난이 완화됐다고 판단한 국토부는 2년 만에 지자체가 각자 여건에 맞춰 부제를 운영하도록 행정예고했다.

 

이에 개인택시 기사들은 지자체가 부제 운영 권한을 가질 경우 법인택시 업계의 요구를 반영해 부제를 부활시킬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행정예고 게시글에는 1400건에 달하는 개인택시 기사 등의 반대 의견이 달렸다. 

 

법인택시 업계는 부제 해제 이후 개인택시가 과잉 공급되면서 경영난이 심화했고, 기사 구인난 등이 발생했다며 부제 재시행을 요구해 왔다. 광주 등 일부 지자체는 최근 부제 재도입을 추진했다가 개인택시 업계의 반대로 보류되기도 했다.

 

국토부는 양측의 의견을 수렴해 늦어도 다음 달 초까지는 운영기준개정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백소용 기자 swini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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