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 행정안전부, 디지털 플랫폼정부위원회와 ‘국민불편 해소를 위한 전입세대정보 온라인 연계 협약’을 체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전입세대확인서는 주민등록이 된 세대주와 동거인의 성명·전입 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다. 금융기관에서는 부동산 대출 신청 시 권리관계 확인을 위해 필요하다.
기존에는 전입세대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 주택담보대출 신청 고객이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했다. 이번 협약으로 주담대 신청 시 주민센터를 방문해 전입세대확인서를 발급·제출하는 절차가 생략된다. 대출 상담 과정에서 조회 동의만으로 간편하게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행안부는 전입세대정보를 온라인으로 제공받을 수 있다.
은행들은 10월 아파트 담보대출을 대상으로 전입세대정보 온라인 열람·확인을 시작할 예정이다. 향후 연립·다세대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주담대 신청 고객의 시간과 비용을 절감해 금융거래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왕설래] 위기의 女大](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12/04/128/20251204518455.jpg
)
![[기자가만난세상] 계엄 단죄에 덮인 경찰 개혁](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06/02/128/20250602516664.jpg
)
![[삶과문화] 예술은 특별하지 않다](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10/30/128/20251030521767.jpg
)
![‘이날치전’에서 본 K컬처의 또 다른 미래 [이지영의K컬처여행]](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12/04/128/20251204514627.jpg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