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최저임금 1만원 논의가 본격화했다. 이 과정에서 최저임금이 1만원으로 오를 경우 경제성장률과 소비자물가, 고용 등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는 연구결과가 잇따라 나왔다. 결국 내년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맞게 된 상황에서, 이 같은 우려가 현실화할지 주목된다.
지난해 11월 공개된 한국경제연구원 ‘최저임금의 쟁점과 경제적 영향’ 보고서를 보면 최저임금 인상폭이 크면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도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도 최저임금 9620원을 기준으로 한 분석이다.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올릴 경우 국내총생산(GDP)은 0.19% 감소한다. 소비자물가지수는 1.05% 상승할 것으로 추산했다.
최저임금제도는 저임금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소득분배 개선을 위해 시행하고 있지만, 실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피해는 저소득층에서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저임금근로자가 영세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경우가 많기에 최저임금 인상으로 일자리를 잃게 될 확률이 오히려 높아지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최저임금이 1만원이 될 경우 소득수준이 가장 낮은 소득 1분위 근로소득이 12.9% 감소할 것으로 봤다. 이와 비교해 소득이 높은 8~10분위는 영향이 거의 없었다.
한국경제인협회(전국경제인연합회)가 지난해 최남석 전북대 교수에게 의뢰해 진행한 ‘최저임금 상승이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2023)’ 보고서는 최저임금이 1만원으로 인상될 경우 일자리가 최대 6만9000개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 분석도 9,620원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9620원에서 1만원으로 인상되면 최소 2만8000개에서 최대 6만9000개 일자리 감소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추정했다.
취약계층 일자리 영향을 보면 청년층(15~29세)은 최소 1만5000개, 최대 1만8000개, 저소득층(소득 2분위)은 최소 2만5000개, 최대 2만9000개 일자리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사자수 1~4명 소규모사업장도 최소 2만2000개에서 최대 2만9000개 일자리 감소가 추정된다. 부문별 중복이 포함됐다.
보고서는 “취약계층인 청년층, 저소득층, 소규모사업장에서는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근로자가 상대적으로 많아 최저임금 인상이 일자리 감소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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