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에 연루된 대형 보험사와 법인보험대리점(GA) 소속 설계사들이 무더기로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이들은 허위 교통사고나 한방진료를 가장해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이 발각됐다.
1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보험사기대응단은 이달 4~8일 30곳의 보험사와 GA 소속 40여명의 설계사에 보험사기 연루에 따른 영업정지 90일, 180일, 등록취소, 문책경고 등 제재를 통보했다. 삼성생명, 삼성화재, 현대해상, 신한라이프, DB손해보험 등 대형 보험사 소속 설계사뿐 아니라 GA 소속 설계사들이 포함됐다.
삼성생명에서 근무했던 한 보험설계사는 2014년 10~12월 8명과 공모해 고의 교통사고를 일으킨 뒤 허위로 사고를 접수해 2개 보험사로부터 2760만원을 편취했다. 같은 회사 소속 다른 보험설계사는 교통사고 후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지 않고도 보험사를 청구해 227만원을 받아냈다. 이들은 각각 등록취소, 업무정지 180일 처분을 받았다.
보험 대리점인 씨앤에이치에셋의 대표이사는 2016년 7월 한 골프장에서 경기 중 홀인원을 하고 홀인원 축하비용 일부를 신용카드로 결제한 뒤 취소했음에도 실제 지출한 것으로 꾸며 2개 보험사에 80만원을 청구했다. 이 대표는 문책경고를 받았다.
현대해상 소속 한 설계사는 의원에서 2018년 10월~2019년 4월 실제 도수치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허위 진료확인서 등을 발급받아 보험사로부터 407만원을 받아냈다. 같은 회사 다른 설계사는 경기도 부천의 한 치과에서 2019년 10월 치조골이식술을 동시에 받았음에도 여러차례 수술한 것처럼 꾸며 240만원의 보험금을 타냈다. 이들도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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