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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권 거부한다’…전현희, ‘尹대통령 거부권 제한’ 법안 발의

입력 : 2024-06-13 17:01:48 수정 : 2024-06-13 17:01:47
강나윤 온라인 뉴스 기자 kka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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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거부권 2년간 14번...공익 아닌 사익으로 ‘남용’”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제한법(이해충돌방지법 개정안)을 국회 의안과에 접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13일 전 의원은 국회에서 의안을 접수한 뒤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이 본인 또는 가족 등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이해충돌 사안에 대해 거부권을 제한하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개정안, 일명 ‘윤석열 대통령 이해충돌 거부권 제한법’을 대표 발의한다”고 말했다.

 

해병대원 채 상병 특검(특별검사)법이나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법과 같이 대통령 본인이나 가족이 대상이 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이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전 의원은 윤 대통령이 채 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거부한 것에 대해 “이해충돌 상황에서 공익이 아닌 사익을 추구한 것으로, 거부권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지난 2년 동안 윤 대통령은 14개의 법률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며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은 헌법상 권한이지만 그 권한은 무분별하게 행사할 수 있는 무소불위의 권한이 아닌 헌법의 원칙상 내재적 한계가 있다는 것이 학계의 정설”이라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대표적인 거부권 행사의 헌법적 한계로 삼권분립 원칙이나 이해충돌 금지 원칙을 들 수 있다”며 “이해충돌 금지 원칙은 공익의 수호자인 공직자들이 직무를 수행할 때, 공적 업무의 공공성이 공직자의 사적인 이해관계에 따라 좌우되는 것은 헌법적으로 용인되지 않는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은 최고 직책의 공직자로서 공익을 수호하는 대표자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익과 사익이 충돌할 때 사익을 배제하고 공익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은 헌법과 법률상 이론의 여지가 없다”며 “윤 대통령은 재임 2년간 14번의 법률안 무소불위의 거부권을 행사하며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했다”고 목소리 높였다.

 

전 의원은 “이 법안은 대통령의 거부권 폭주에 경종을 울리고 대통령이 공직자로서 헌법상의 기본원칙부터 지키라고 경고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라며 “윤 대통령은 국민의 명령을 받들고 공익 수호자로서의 본분을 지키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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