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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365회 초과 외래진료비, 자부담 90%

입력 : 2024-05-28 06:00:00 수정 : 2024-05-27 21:5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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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과도한 의료 이용 제한"
7월부터 건강보험법 개정안 시행

7월부터는 연간 365회를 초과해 외래진료를 받을 경우 초과분 급여비의 90%를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2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7월1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된다. ‘의료 쇼핑’ 수준의 과도한 의료 이용을 제한하기 위한 차원이다.

 

서울 시내 한 대형병원에서 내원객들이 진료 접수를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복지부에 따르면 2018년 이후 매년 2200명 이상이 연간 365회를 초과해 진료를 받는다. 2018년 2450명, 2019년 2594명, 2020년 2342명, 2021년 2354명, 2022년 2260명이었다.

 

2022년 한 50대 환자는 한 해 3009번이나 병원을 방문했고, 하루에 14번을 간 적도 있었다. 2021년 한 60대 환자는 한 해 동안 1425회 외래진료를 이용했다. 한 해 중 7일을 뺀 358일 병원을 찾았다. 휴일에 문을 연 병원까지 찾아 진료를 받은 것이다. 대부분 허리 통증을 치료하기 위한 것이었다.

 

같은 해 한 40대 환자는 한의원 등에서 연간 1217회 진료를 받았는데 건강보험에서 빠져나간 급여비가 1940만원에 달했다.

 

2022년 연간 365회를 초과해 외래진료를 한 2260명의 평균 진료횟수는 452회에 달한다. 이러다 보니 건강보험 형평성 문제도 불거진다. 진료 횟수 제한을 둘 수밖에 없는 이유다.

 

보통 병원에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외래진료를 받은 뒤 환자가 부담하는 비용은 20% 수준이다. 7월부터는 연간 진료 365회를 넘는 사람은 366회째부터 총액의 90%를 내야 한다. 다만 18세 미만 아동과 임산부, 장애인, 희귀난치성질환자, 중증질환자 등은 예외다.

 

복지부는 건보 가입자가 스스로 합리적인 의료 이용을 할 수 있도록 분기마다 누적 외래 이용 횟수, 입원 일수, 건보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금 정보 등을 카카오톡, 네이버, ‘The 건강보험’ 앱을 통해 알려주는 서비스도 도입할 예정이다.


이정우 기자 woole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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