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건강보험법 개정안 시행
7월부터는 연간 365회를 초과해 외래진료를 받을 경우 초과분 급여비의 90%를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2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7월1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된다. ‘의료 쇼핑’ 수준의 과도한 의료 이용을 제한하기 위한 차원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2018년 이후 매년 2200명 이상이 연간 365회를 초과해 진료를 받는다. 2018년 2450명, 2019년 2594명, 2020년 2342명, 2021년 2354명, 2022년 2260명이었다.
2022년 한 50대 환자는 한 해 3009번이나 병원을 방문했고, 하루에 14번을 간 적도 있었다. 2021년 한 60대 환자는 한 해 동안 1425회 외래진료를 이용했다. 한 해 중 7일을 뺀 358일 병원을 찾았다. 휴일에 문을 연 병원까지 찾아 진료를 받은 것이다. 대부분 허리 통증을 치료하기 위한 것이었다.
같은 해 한 40대 환자는 한의원 등에서 연간 1217회 진료를 받았는데 건강보험에서 빠져나간 급여비가 1940만원에 달했다.
2022년 연간 365회를 초과해 외래진료를 한 2260명의 평균 진료횟수는 452회에 달한다. 이러다 보니 건강보험 형평성 문제도 불거진다. 진료 횟수 제한을 둘 수밖에 없는 이유다.
보통 병원에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외래진료를 받은 뒤 환자가 부담하는 비용은 20% 수준이다. 7월부터는 연간 진료 365회를 넘는 사람은 366회째부터 총액의 90%를 내야 한다. 다만 18세 미만 아동과 임산부, 장애인, 희귀난치성질환자, 중증질환자 등은 예외다.
복지부는 건보 가입자가 스스로 합리적인 의료 이용을 할 수 있도록 분기마다 누적 외래 이용 횟수, 입원 일수, 건보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금 정보 등을 카카오톡, 네이버, ‘The 건강보험’ 앱을 통해 알려주는 서비스도 도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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