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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뺑소니’ 사망사고 20대, 부모에게 “나 어떡해”

입력 : 2024-05-16 21:00:00 수정 : 2024-05-17 05:5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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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평소 빈 병·폐지 등 수거해 판 돈으로 생활
음주운전 차량에 폐지를 줍는 70대 노인이 사고를 당한 장면. JTBC 갈무리

음주운전하다 70대 노인을 치어 숨지게 한 뒤 도주한 20대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해당 운전자는 사고 후 제대로 된 수습을 하지 않은 채 부모에 어떻게 하냐는 취지로 전화한 것으로 전해졌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A씨(29)를 체포했다.

 

A씨는 지난 13일 오후 10시 50분께 인천시의 한 도로 전체 2차로 중 2차선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BMW를 몰다가 B(77)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999%로, 이는 면허취소 기준인 0.08%를 넘는 높은 수치다.

 

JTBC가 공개한 사고 당시 CCTV에는 재활용 쓰레기를 들고 2차선 도로를 천천히 걸어가던 B씨를 A씨가 탄 차량이 빠른 속도로 들이받는 모습이 담겼다.

 

목격자에 따르면 A씨는 차에서 내린 뒤 인도에 걸터앉아 경찰에 전화를 했지만 “사람을 치었다”는 말은 하지 않고 횡설수설했다. 부모에 연락해 “나 어떡하냐” 등의 이야기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B씨는 평소 아내와 함께 살면서 빈 병과 폐지 등을 수거해 판 돈으로 생활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영장을 법원에 청구하지 않았다.

 

검찰 측은 경찰에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없다”는 취지로 반려 사유를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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