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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리' 대부업자 "돈 안 갚으면 나체사진 공개" 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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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5-16 20:00:00 수정 : 2024-05-17 00:2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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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대부업법위반·성폭력처벌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
피해자 심리치료 지원·2차 피해 방지 조치도

“대출금 안갚으면 나체 사진 공개해도 돼요?”

 

광주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정희선)는 대부업법위반, 채권추심법위반, 성폭력처벌법위반 등 혐의로 A(38)씨 등 4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16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A씨 등은 무등록대부업체를 차려 일주일에 원금의 두배 가량의 이자를 부과하고, 연체이자를 시간대별로 부과하는 식으로 폭리를 취하며 고리대금업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수사 결과 이들은 현재까지 2억원 자금으로 3억원을 회수한 것으로 확인됐고, 피해자는 300명 이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 중 30여명에게는 나체사진이나 성적 동영상을 받아, 대출 원금과 이자 상환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협박하는 데 사용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피해자 지인들에게까지 협박 전화를 걸어 압박했는데, 피해자 가운데 어린이집 교사의 경우 전화 협박을 받은 지인 중에는 어린이집 학부모도 있었다.

 

검찰 관계자는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본 피해자들에 대해 심리치료 등을 지원하고, 불법 영상물을 삭제·차단 조치하는 등 피해 회복과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도 시행했다”고 말했다.


광주=한현묵 기자 hanshi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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