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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갚아라” 한마디에 동거녀 살해한 20대 징역 2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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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5-16 16:39:14 수정 : 2024-05-16 16:3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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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에 쓴 돈을 갚으라”는 말에 화가 나 함께 지내던 여성을 살해한 2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그는 범행 후 피해자의 예금을 본인 계좌로 이체했으며, 심지어 피해자 휴대전화를 갖고 소액결제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지법 형사12부는 16일 선고 공판에서 살인과 자살방조 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또 출소 뒤 10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3일 인천시 미추홀구의 한 빌라에서 동거녀 B(24)씨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에 사기 등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범행했다”며 “피해자는 젊은 나이에 예상치 못하게 사망했고, 피해자 유족도 평생 고통 속에서 살아야 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범행 10여일 뒤 중구 영종도 갓길에 주차된 차량에서 다른 20대 후반의 남성과 함께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가 의식이 없는 상태로 119구급대에 의해 구조됐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만난 것으로 파악된 두 사람은 경찰이 출동했을 당시 운전석과 조수석에 따로 앉아 있었다.

 

해당 차적을 조회한 결과, 소유주는 20대 여성으로 확인됐으며 수사당국이 그의 미추홀구 도화동 집을 찾았을 때 이미 방 안에서 숨진 상태였다. 검찰은 지난 3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40년을 구형한 바 있다.

 

법원은 이날 전자발찌 부착 후 처음 5년 동안 매일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외출을 금지하고, 20년 동안 피해자 유족에게 연락·접근하지 말라는 준수사항도 부과했다.


인천=강승훈 기자 shka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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