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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A씨는 차에 경찰관을 매달고 도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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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5-16 13:35:59 수정 : 2024-05-16 14:5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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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해 운전대 잡은 공무원, ‘음주 측정 거부’하곤 경찰관 매달고 도주해...징역은?
클립아트코리아

술을 마신 채 운전하던 중 음주 단속에 걸리자 경찰관을 매단 채 도주한 제주도 소속 50대 공무원에게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2부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51)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27일 오전 2시15분쯤 제주시 부민장례식장 인근에서 종합운동장 인근까지 약 3km를 음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제주보건소 인근 도로에서 신호 대기 중 ‘차선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차에 매단 채 도주한 혐의도 같이 받는다.

 

경찰관이 음주측정을 위해 A씨에게 하차를 요구하자 그는 하차를 거부하며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자동차 창문 안쪽으로 팔을 넣은 상태였던 경찰관을 매단 채 약 20m를 운전했으며 핸들을 급하게 틀어 경찰관을 떨어트린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제주시 종합운동장 인근에 차량을 주차한 뒤, 내부에 누워 숨어있다가 경찰에게 체포됐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08%를 넘은 0.143%였던 것으로 드러났으며 해당 경찰관은 전치 4주의 부상을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제주도청 소속 공무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검찰은 “음주 사실을 자백한 점 등은 참작할 만 하지만 공무원으로서 제주 사회에 만연한 음주운전에 대해 모범을 보이기는커녕 중한 범죄를 저질러 엄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A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A씨 역시 지난달 11일 열린 자신의 결심 공판에서 “잘못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며 “어떤 변명도 할 수 없고 되돌릴 수도 없지만, 앞으로 인생을 살며 다시는 이런 일을 벌이지 않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의자는 운전대를 틀어 차에 매달려 있던 경찰관을 떨어지게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차량을 처분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가연 온라인 뉴스 기자 gpy1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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