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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공론화委 “더 내고 더 받자” 결론, 21대 국회 결자해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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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4-23 04:11:52 수정 : 2024-04-23 04: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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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의 최종 설문조사(3차) 결과, 국민연금에서 내는 돈(보험료율)을 소득의 9%에서 13%로 올리고 받는 돈(소득대체율)은 현행 40%에서 50%로 늘리는 ‘1안’이 56.0%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료율을 12%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40%를 유지하는 ‘2안’은 42.6%에 그쳤다. 보험료를 더 내고 연금을 더 받자는 의견이 13.4%포인트 더 많이 나온 것이다. 재정안정론보다 소득보장론을 더 선호한다는 뜻이다. 의무가입 상한 연령(59세)을 64세로 높이는 안에는 80.4%가 찬성했고, 기초연금은 현 구조 유지(52.3%)가 우세했다.

 

그동안 공론화위에서는 ‘노후 소득 보장을 확대해야 한다’, ‘재정안정을 중점적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 팽팽하게 맞섰다. 1차 설문조사 때는 소득보장론(36.9%)이 재정안정론(44.8%)에 뒤처졌다. 하지만 숙의토론 직전에 실시한 2차 조사에선 50.8% 대 38.8%로 뒤집혔고, 숙의토론 후 마지막 조사 때는 56% 대 42.6%였다. 공론화 위원들이 내용을 깊이 알수록 소득보장론에 힘을 실어준 셈이다. ‘용돈연금’을 받으며 노후를 보낼 수 없다는 인식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국민들이 노후보장을 위해 보험료를 더 부담할 의사가 있음이 확인된 것은 의미가 크다.

 

문제는 이번 안이 연금개혁의 최종안이 될 수 없다는 점이다. 현행 제도로는 2055년 기금이 고갈된다. 1안으로 재정 문제 해결은커녕 기금 고갈 시점만 7년 늦출 수 있을 뿐이다. 특히 재정수지 기준으로 보면 누적적자가 2092년에 702조원 늘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고갈 이후 미래세대의 부담이 커져 개혁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그럼에도 손놓고 있는 것보다는 미진한 개혁이라도 해놓고 추후 개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금수익률 향상 등 정부의 연금재정 안정화 노력이 뒤따라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연금개혁은 첫발을 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이 나온 만큼 국회 연금특위는 정부의 의견을 청취하고 재정 소요 등을 검토한 뒤 자체 개혁안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 소득보장과 재정안정의 조화에 신경 써야 할 것이다.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와 거대 야당의 협조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더 이상 미래세대에 죄를 짓지 않으려면 21대 국회 임기만료(5월29일) 전에 연금개혁을 매듭지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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