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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 브리핑] 삼성증권, 해외주식 양도세 신고대행 외

입력 : 2024-04-10 19:54:30 수정 : 2024-04-10 19:5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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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증권, 해외주식 양도세 신고대행

 

삼성증권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엠팝(mPOP)에서 해외주식 양도세 신고대행 서비스(사진)를 22일까지 접수한다고 10일 밝혔다. 지난해 삼성증권에서 해외주식 양도차익이 250만원 이상 발생한 고객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타 증권사에서 발생한 과세 기록을 제출하면 합산해 서비스를 제공한다. 해외주식 양도세는 결제일 기준으로 지난 1년간 해외주식이나 파생상품을 거래해 발생한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하면 22% 세율로 부과된다. 신고 및 납부 기간은 해마다 5월 1∼31일이다.

 

‘고객돈 횡령’ 한국투자저축銀 중징계

 

한국투자저축은행이 고객 돈 15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1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한투저축은행은 고객자금을 횡령하고 대손충당금을 적게 쌓아 지난달 28일 중징계 조치인 기관경고, 과태료 2400만원의 제재를 받았다. 임원 1명은 주의적 경고를, 나머지 2명에게는 주의가 각각 전달됐다.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의 보수지급 및 평가기준 마련·운영의무 위반, 유동성 비율 유지의무 위반 등으로도 제재 대상이 됐다.

 

오케이저축은행에는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제한 위반 등으로 지난 3일 과태료 5억2400만원이 부과됐다. 임원 1명은 주의를 받았다.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 임면 보고의무, 예금인출 상황 등 보고의무, 신용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 유지의무 등도 위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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