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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트인 가구 10년간 담합… 과징금 931억 ‘철퇴’

입력 : 2024-04-08 06:00:00 수정 : 2024-04-07 20:35:39
세종=이희경 기자 hjhk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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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샘·현대리바트·에넥스 등 31곳
사전에 낙찰예정자·입찰가 합의
공정위 “분양원가 상승에도 영향”

건설사들이 발주한 특판가구(빌트인 가구) 구매 입찰에서 약 10년 동안 담합을 벌인 가구업체들이 900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2년부터 2022년까지 24개 건설사들이 발주한 738건의 특판가구 구매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를 합의하거나 투찰가격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담합을 벌인 31개 가구 제조·판매업체들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931억원(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사진=뉴시스

대표적으로 한샘 211억5000만원, 현대리바트 191억2200만원, 에넥스에 173억96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2011년부터 건설경기가 활성화되고 아파트 입주물량이 늘어나자 가구업체들은 출혈경쟁에 따른 저가 수주 등을 피하기 위해 담합에 나서기로 했다. 특판가구는 싱크대, 붙박이장처럼 신축 아파트·오피스텔에 설치되는 가구로, 해당 비용은 아파트 등의 분양원가에 포함된다.

특판가구 입찰 대부분은 최저가 지명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된다. 가구업체들은 입찰에 참여하기 전 모임 또는 유선 연락 등을 통해 낙찰예정자·들러리 참여자·입찰가격 등을 합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낙찰예정자 합의 과정에는 갖가지 방법이 동원됐다. 대우건설 발주 건의 경우 가구업체들은 입찰 전에 미리 준비한 주사위 2개를 굴려 그 합계가 높은 업체 순서대로 연간단가 입찰의 낙찰순위를 결정했다. 또 GS건설 발주 건에서 가구업체들은 해당 연도 예상 현장목록을 만든 후 제비뽑기를 통해 낙찰순번을 정했다.

이번 가구업체 담합사건과 관련한 매출액은 약 1조9457억원에 달한다. 공정위는 “대다수 국민들의 주거공간인 아파트 분양원가 상승에도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세종=이희경 기자 hjhk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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