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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샷’ 기표소 밖에서만… 투표용지 촬영하면 벌금 최대 400만원 [4·10 총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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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4-03 20:10:35 수정 : 2024-04-03 20: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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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 총선 사전투표일과 본투표일에 유권자들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공유해선 안 된다. 손가락으로 기호를 표시한 채 투표 인증샷을 찍고 SNS에 게시해도 되지만 촬영은 반드시 투표소 밖에서만 해야 한다.

2일 전북자치도 전주시 덕진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관위 직원들과 전주시 공무원들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용지 검수 작업을 하고 있다. 뉴스1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4·10 총선 투표 시 주의사항’을 안내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누구든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선관위는 특정 후보에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SNS 등에 게시·전송하는 경우, 고발 등 엄중 대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유권자들은 투표소 내에서는 인증샷을 촬영할 수 없고 반드시 투표소 밖에서 촬영해야 한다.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된 표지판과 포토존 등을 활용해 사진을 찍어도 된다. 손가락 등으로 기호를 표기한 인증샷이나 특정 후보자의 벽보·선전시설물 등을 배경으로 해 투표 참여 권유 문구를 적어 게시하는 것도 가능하다.


박지원 기자 g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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