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8000만원 배상 책임 인정
수사기관이 고 방용훈 전 코리아나호텔 사장의 주거침입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며 피해자인 방 전 사장의 처형 부부에게 국가 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확정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방 전 사장의 처형 부부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8000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4일 확정했다.
방 전 사장의 배우자 이모씨는 2016년 9월 유서를 남기고 숨진 채 발견됐다. 이씨의 언니는 방 전 사장과 자녀들이 이씨를 학대했다며 고소했다. 방 전 사장은 같은 해 11월 아들과 함께 처형 집의 현관문을 부수려 했다가 공동주거침입과 재물손괴 혐의로 추가 입건됐다.
경찰은 방 전 사장의 주거침입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고, 검찰은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처형의 항고로 재수사가 이뤄졌고 방 전 사장과 아들은 2017년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방 전 사장의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한 경찰관은 허위 작성 사실이 드러나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이씨의 언니와 형부는 2021년 부실 수사의 책임을 물으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에서는 2000만원, 2심에서는 8000만원의 배상 책임이 인정됐다.
항소심 법원은 “원고들은 방 전 사장의 주거침입 행위가 명백히 촬영된 CCTV 영상을 제출했으나, 경찰이 영상 내용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진술만을 토대로 수사해 사건이 불기소되기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이 같은 원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방 전 사장은 방상훈 조선일보 회장의 동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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