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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산단 고도 제한 완화해 건축물 증축 허용

입력 : 2024-03-27 21:12:04 수정 : 2024-03-27 2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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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적 규제유예 8년 만에 재추진
정부, 4대 분야 263건 과제 확정
신차 최초 검사, 등록 후 5년으로
행복주택 거주 기간 4년 더 연장

반도체 산업단지 고도 제한을 완화해 건축물 증축을 허용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정부는 27일 민생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해 한시적 경제 유예를 8년 만에 재추진한다며 투자·창업 촉진, 생활 규제 혁신, 중소상공인 활력 제고, 경영 부담 경감 등 4대 분야에서 263건의 한시적 규제 유예 과제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시적 규제 유예는 기존 정책의 근간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일정 기간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것이다.

투자·창업 촉진 분야에서는 반도체 산업단지 고도 제한 완화를 통해 건축물 증축을 허용하는 방안을 포함해 77건이 선정됐다.

지난해 3월부터 반도체 산업단지 용적률이 350%에서 490%로 완화됐지만, 또 다른 규제인 건축물 고도 제한 규정 때문에 증축에 제한이 있는 상태다.

이에 정부는 건축물 고도 제한을 120m에서 150m로 완화해 용적률 완화 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1종 항만배후단지 우선 입주 기준을 현행보다 완화해서 수출 유망 기업이 더 많이 입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생활 규제 분야에서는 승용차 최초 검사 주기를 완화하는 등 65건의 규제를 유예한다. 현재는 신차 등록 후 4년에 최초 검사를 하고, 이후 2년마다 정기 검사를 해야 하는데 앞으로는 최초 검사를 신차 등록 후 5년으로 완화한다.

11∼13인승 대형 승합 택시의 농어촌 지역 운행을 허용하고, 행복주택 청년과 신혼부부의 거주 기간을 6년(유자녀 10년)에서 10년(유자녀 14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중소상공인 활력 분야에서는 농어촌도로 및 하천 점용료 감면을 포함한 66건, 경영 부담 경감 분야에서는 외국인 고용 규제 합리화 등 138건이 각각 포함됐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첨단산업 특화단지 내 첨단 생태계를 구축하고자 올해 대규모 연구·개발(R&D)을 기획하고 예비 타당성 조사 관련 절차를 조기에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에서 “특화단지 간의 연계 R&D 사업도 신설해 R&D의 성과가 다른 특화단지에서도 바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지원 기자 g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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