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 없었다”…대법서 무죄 확정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한 이른바 ‘독직 폭행’ 사건과 관련해 무죄를 확정받은 정진웅(사법연수원 29기) 대전고검 검사(법무연수원 연구위원)가 정직 2개월에 처해졌다.
29일 관보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 정 검사에게 검사징계법상 직무상 의무 위반과 검사로서의 체면·위신 손상을 이유로 이같이 징계 처분했다.

법무부는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인권보호수사규칙 등을 준수해야 할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고, 마치 압수수색 방해 행위를 제지하다가 상해를 입은 것처럼 병원에 누워 수액을 맞는 사진과 입장문을 배포하는 등 품위를 손상했다”고 밝혔다.
정 검사는 ‘채널A 검언유착’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부장검사 시절인 2020년 7월29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던 한 위원장의 휴대전화 유심(USIM·가입자 식별 모듈)칩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 위원장과 몸싸움을 했다. 당시 한 위원장은 “정 부장이 팔과 어깨를 움켜쥐고 몸 위로 올라타 소파 아래로 넘어지게 했다”고 주장했고, 중앙지검은 “피압수자(한 위원장)의 물리적 방해 행위 등으로 담당 부장검사가 넘어져 병원 진료 중”이라면서 정 검사가 병원에서 수액을 맞는 사진을 공개했다. 중앙지검은 2022년 4월 수사에 착수한 지 약 2년 만에 증거 불충분 등의 이유로 한 위원장을 무혐의 처분했다.

정 검사는 2020년 10월 독직 폭행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았다. 형법상 재판, 검찰, 경찰 그 밖에 인신 구속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수행하며 형사 피의자나 그 밖의 사람에 대해 폭행 또는 가혹 행위를 한 경우에는 5년 이하 징역과 10년 이하 자격정지에 처해진다. 2심은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며 정 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2022년 11월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확정했다.
대검찰청은 정 검사에 대한 징계 사유는 있다고 보고 지난해 5월 법무부에 징계를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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