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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독직 폭행 무죄’ 정진웅 검사, 정직 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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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2-29 10:18:53 수정 : 2024-02-29 10: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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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 과정서 폭행 혐의로 기소
“고의 없었다”…대법서 무죄 확정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한 이른바 ‘독직 폭행’ 사건과 관련해 무죄를 확정받은 정진웅(사법연수원 29기) 대전고검 검사(법무연수원 연구위원)가 정직 2개월에 처해졌다.

 

29일 관보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 정 검사에게 검사징계법상 직무상 의무 위반과 검사로서의 체면·위신 손상을 이유로 이같이 징계 처분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왼쪽 사진)이 지난 2022년 7월 21일 정부 과천청사 법무부로 들어서고 있다. 같은날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한동훈 독직폭행 혐의 관련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친 후 입장을 밝히고 있다. 과천·서울=뉴시스

법무부는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인권보호수사규칙 등을 준수해야 할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고, 마치 압수수색 방해 행위를 제지하다가 상해를 입은 것처럼 병원에 누워 수액을 맞는 사진과 입장문을 배포하는 등 품위를 손상했다”고 밝혔다.

 

정 검사는 ‘채널A 검언유착’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부장검사 시절인 2020년 7월29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던 한 위원장의 휴대전화 유심(USIM·가입자 식별 모듈)칩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 위원장과 몸싸움을 했다. 당시 한 위원장은 “정 부장이 팔과 어깨를 움켜쥐고 몸 위로 올라타 소파 아래로 넘어지게 했다”고 주장했고, 중앙지검은 “피압수자(한 위원장)의 물리적 방해 행위 등으로 담당 부장검사가 넘어져 병원 진료 중”이라면서 정 검사가 병원에서 수액을 맞는 사진을 공개했다. 중앙지검은 2022년 4월 수사에 착수한 지 약 2년 만에 증거 불충분 등의 이유로 한 위원장을 무혐의 처분했다.

정진웅 대전고검 검사. 연합뉴스

정 검사는 2020년 10월 독직 폭행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았다. 형법상 재판, 검찰, 경찰 그 밖에 인신 구속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수행하며 형사 피의자나 그 밖의 사람에 대해 폭행 또는 가혹 행위를 한 경우에는 5년 이하 징역과 10년 이하 자격정지에 처해진다. 2심은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며 정 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2022년 11월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확정했다.

 

대검찰청은 정 검사에 대한 징계 사유는 있다고 보고 지난해 5월 법무부에 징계를 청구했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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