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범에 속아 5000만원 송금
부당이득 400만원 반환만 인정
온라인 물품 거래 과정에서 피싱(Phishing·개인 정보를 알아내 이용하는 사기) 범죄에 이용당한 판매자가 돈을 떼인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은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B씨가 A씨에게 240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심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이 같은 취지로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법에 돌려보냈다.

B씨는 2021년 온라인 거래 사이트에 굴삭기를 6500만원에 판다는 글을 올렸다가 사기 사건에 휘말렸다. 사기범이 B씨에게 굴삭기를 사겠다며 B씨의 계좌 번호, 굴삭기 사진 등을 문자메시지로 받고는, B씨를 사칭해 A씨의 직원과 굴삭기 매매 계약을 맺고 B씨 계좌로 5400만원을 받았다. 사기범은 B씨에게 세금 문제를 들며 자신의 계좌로 5000만원을 보내 주면 바로 송금하겠다고 하고 5000만원을 받아 챙긴 뒤 연락이 두절됐다. 이에 피해자 A씨는 B씨를 상대로 5400만원을 달라는 소송에 나섰다.
1심은 B씨가 문제의 5000만원을 반환할 의무는 없다며 400만원만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2심은 원심의 부당이득 400만원 반환과 별도로, B씨가 불법행위를 방조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해 2000만원을 추가로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B씨가 자신에게 5400만원을 입금한 명의인과 5000만원 수취인이 다른 이유를 알아보지 않고 ‘세금 탈루 정도에 그치는 것’이라 착각해 사기범에게 협조한 과실이 있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B씨는 사기범 말에 속은 피해자로, B씨가 사기범의 불법행위를 예견할 가능성이 있었다거나 B씨 행위와 불법행위 간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B씨에게 손해배상 책임은 없다고 달리 판단했다. 대법원은 “B씨가 사기범에게 굴삭기 사진 등을 전송해 준 건 굴삭기 상태 확인 등을 위해 필요한 일로, 사기범이 사진 등을 범행에 이용하리라는 것을 의심할 수 있는 정황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면서 “B씨로서는 사기범에게 굴삭기 소유권 이전 등록에 관한 서류를 교부하거나 굴삭기를 인도해 주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5000만원을 이체한 행위가 매도인으로서 이례적이거나 비정상적인 거래 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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