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강원 원주 한 식당에서 경찰용 수갑을 차고 배회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원주경찰서는 경찰제복장비법 위반 혐의로 A(20)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1일 오전 8시 45분께 원주시 단계동 한 식당에서 왼쪽 손목에 경찰용 수갑을 착용한 상태로 배회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경찰용 수갑을 본인 스스로 손목에 착용했다가 열쇠가 없어 잠금장치를 해제할 수 없게 되자 이같이 행동했다.
경찰은 A씨가 차고 있던 경찰용 구형 수갑을 압수하고 취득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제복장비법에 따르면 경찰 공무원이 아닌 자는 경찰 제복과 경찰 장비를 착용하거나 써서는 안 된다. 경찰 제복과 유사한 복장을 착용해서도 안 된다.
다만 문화·예술 공연이나 정부에서 주관하는 각종 기념일을 비롯해 범죄 예방이나 교통안전 등 안전 문화를 위한 교육·광고 활동 시에는 예외 된다는 규정이 있다.
<연합>연합>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왕설래] 사법시험 부활론](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3/12/128/20260312519850.jpg
)
![[기자가만난세상] 범죄보도 ‘탈북민’ 수식 필요했을까](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3/12/128/20260312519673.jpg
)
![BTS는 공무원이 아니다 [이지영의 K컬처 여행]](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2/26/128/20260226520950.jpg
)
![광막한 우주서 펼쳐지는 서사 [유선아의 취미는 영화]](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2/26/128/20260226520942.jpg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