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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정부 체불임금 대리지급액 7000억 육박…역대 최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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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2-11 08:53:25 수정 : 2024-02-11 10:3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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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6869억원 집계
사업장 2만4000곳 근로자 13만명 구제

지난해 임금채권 대지급금 총액이 7000억원을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역대 최고치다. 대지급금은 임금체불 근로자에게 국가가 대신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임금체불 문제가 그만큼 심각하단 뜻이다.

 

11일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대지급금 지급액은 총 6869억원으로 집계됐다. 모두 2만4183개 사업장의 근로자 13만1177명이 구제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연합뉴스

대지급금은 도산대지급금과 간이대지급금으로 나뉜다. 도산대지급금은 업체가 도산할 경우 지급되고, 간이대지급금은 임금체불이 확인된 경우 지급된다.

 

도산대지급금 지급액은 2021년 794억원에서 2023년 396억원으로 감소 추이를 보인 반면, 간이대지급금은 2021년 4672억원에서 2023년 6473억원으로 증가한 모습이었다. 이는 도산업체 수는 줄었지만 임금 지불 능력이 없는 사업주는 늘었단 걸로 해석된다.

 

간이대지급금은 원래 지급 받아야 할 급여액과 무관하게 총 1000만원 상한을 넘을 수 없다. 간이대지급금을 지급받더라도 근로자가 원래 받았어야 할 금액보다 훨씬 적은 경우도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결국 지난해 전체 임금체불액은 6869억원을 상회한단 뜻이다.

 

대지급금은 정부가 회사를 대신해 체불임금을 우선 지급하고 추후 사업주에게 자진상환받거나 구상권 행사를 통해 회수한다. 대지급금 지급이 있을 때마다 근로복지공단은 소송을 제기한다. 소송 절차로 인해 집행 절차가 늦어지고, 자연스레 소송비용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노웅래 의원은 “정부는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해 실효성 있는 회수 방안을 마련하는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현재 1000만원에 불과한 간이대지급금 상한액을 높여 어려움에 놓인 노동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승환 기자 hw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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