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성매매 여성 나체 사진, 경찰이 동의 없이 ‘채증’…항소심서 ‘위법’

관련이슈 이슈키워드

입력 : 2024-02-05 11:27:00 수정 : 2024-02-05 14:10:55

인쇄 메일 url 공유 - +

여성단체에서 성매매 범죄 단속 중 성매매 여성의 신체 촬영 중단을 요구하는 시위. 연합뉴스

 

경찰이 성매매 범죄 단속 과정에서 채증을 이유로 동의 없이 성매매 여성의 나체를 사진을 촬영한 것에 대해 법원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위법이라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강희석 부장판사)는 5일 항소심 재판에서 이와 같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며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앞서 여성 A씨는 지난해 벌어진 경찰의 성매매 단속 수사에 의해 성매매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은 단속 당시 성관계 직후 나체 상태로 있던 여성 A씨 및 성매수남 B씨의 사진을 촬영했다.

 

이에 대해 지난해 9월 1심 재판부는 “동의 없이 촬영한 점이 인정된다. 사진 촬영으로 A, B씨의 인격권 침해가 상당하다”라고 판단했다.

 

법원은 이러한 채증과 촬영한 사진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보고 해당 사진에 대한 증거 배제를 결정했다.

 

이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는 “피촬영자의 의사에 반하는 사진 촬영은 강제수사에 해당한다. (수사는)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의해야 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도 (경찰은) 법원으로부터 사전영장 또는 사후영장을 발부받지 않아 원심은 이에 대해 증거 배제 결정을 했다”라며 “(원심의 판결은) 정당한 것”라고 판시했다.

 

법원의 이러한 판결은 성매매 범죄 단속 현장에서 동의 없이 경찰이 촬영한 사진은 증거 능력으로 인정하지 않는 첫 사례인 것으로 전해진다.

 

심지어 채증 과정에서 촬영된 사진이 경찰 단속팀 소속 대원 15명의 카카오톡 메신저 단체 대화방에 공유됐다는 내용도 전해졌다.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7월 경찰의 해당 행위는 인권침해라 보고 경찰청장을 향해 성매매 단속 관련 규정 및 지침의 제개정을 권고하기도 했다.

 

한편 A씨는 수사 과정에서 “경찰로부터 사진 촬영 및 성적 굴욕감을 느끼게 하는 언동, 부당한 자백 강요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국가를 상대로 50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현지용 온라인 뉴스 기자 hjy@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있지 유나 '완벽한 미모'
  • 있지 유나 '완벽한 미모'
  • 박주현 '깜찍한 손하트'
  • 있지 예지 '매력적인 미소'
  • 예쁜하트와 미소, 박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