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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민 ‘몰래 녹음’ 증거 인정에 교사들 집단 반발…“가정에도 도청장치 달라는 소리?”

입력 : 2024-02-05 10:10:00 수정 : 2024-02-05 10:3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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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증거 채택에…교총, 탄원 서명운동 등 집단행동 예고
웹툰작가 주호민씨가 지난 1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 A씨 1심 선고 공판이 끝난 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수원=연합뉴스

 

웹툰 작가 주호민씨의 자폐 자녀를 학대한 혐의로 특수교사가 유죄 판결을 받은 이후 교사들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법원이 위법성 논란이 있었던 ‘몰래 녹음’ 파일을 아동학대 증거로 채택하면서 집단행동 움직임까지 일고 있다.

 

5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에 따르면 이날부터 ‘몰래 녹음 불인정 및 특수교사 무죄 촉구’를 위한 전국 교원 탄원 서명운동을 벌일 예정이다. 이는 주씨 측이 특수교사 A씨를 상대로 몰래 녹음한 파일을 수원지법이 증거로 채택, 벌금 200만원 선고유예로 유죄 판결한 데 따른 움직임이다.

 

교총은 “몰래 녹음은 그 자체로 불법일 뿐만 아니라 사제 간을 불신 관계로 만들고 교사의 교육 열정을 송두리째 빼앗는 행위인 만큼 절대 인정돼서는 안 된다”며 “이번 판결은 특수교사를 넘어 전국 교원들이 함께 직면하고 있는 심각한 문제”라며 비판했다.

 

이어 “20년 넘게 특수교육에 헌신한 교사가 학생의 문제행동을 지적하고 바로잡으려다 나온 일부 발언만을 문제 삼아 처벌한다면 앞으로 어떤 교사가 적극적으로 학생 지도에 임하겠는가”라며 “‘아무 것도 하지 않으니 아무 문제도 일으키지 않는 교사가 됐다’는 교단 분위기가 더 차갑게 식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했다.

 

그러면서 “아동복지법 등은 당초 가정학대 근절을 취지로 제정된 것으로 안다‘며 ”몰래 녹음 외에 방법이 없다는 논리라면 가정에도 도청 장치를 달아야 한다는 것인지 납득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교실 내 아동학대 여부에 대해선 몰래 녹음이 아니라 학부모의 교육 참여와 합리적 민원 절차, 교육청의 사안 조사 및 교육감 의견 제출 제도, 조사·수사기관을 통해 합법적이고 교육적인 방법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교총은 이날 전국 교원탄원 서명을 시작으로 1인 시위, 집회 등 총력전을 펼칠 예정이다.

 

한편 주씨는 지난 1일 A씨 판결 직후 취재진과 만나 ‘몰래 녹음’ 문제와 관련 “장애를 가진 아이들은 자신의 똑바로 전달할 수 없기 때문에, 녹음장치 외에는 정말로 어떻게 이런 일들을 잡아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한 바 있다.


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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