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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피해자 ‘주민등록열람 제한 신청’ 해제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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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2-04 13:03:06 수정 : 2024-02-04 13: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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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고인이 생전에 신청했던 등·초본 교부제한을 직계존비속 등이 해제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가정폭력 피해자가 신청한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제한’에 대한 해제 근거를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을 7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기사 내용과 직접 연관 없음.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제한은 가정폭력 가해자가 가족이라는 이유로 주소를 달리하는 피해자의 개인정보에 접근, 2차 폭력을 가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다.

 

행안부에 따르면 가정폭력 범죄와 관련해 등·초본 교부제한 신청에 관한 근거만 있고 해제에 대한 근거는 없어 그간 민원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해왔다. 교부제한 신청자가 사망했을 경우 상속 절차 등 진행과정에서 사망자의 등·초본을 교부받을 수 없어서 비롯하는 문제가 한 사례다. 

 

이에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주민등록법이 개정돼 등·초본 교부 제한을 해제할 수 있는 근거가 신설됐다. 교부제한을 신청한 사람, 즉 가정폭력 피해자가 제한 해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시 제한 대상자에게 열람·교부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그 외에 해제를 신청할 수 있는 사유는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피해자 이외의 자가 등·초본 교부제한 해제를 할 수 있는 불가피한 사유에 피해자가 사망해 해제를 신청할 주체가 없는 경우를 규정했다. 제한신청자의 세대원이나 직계존비속이 본인에 대한 등·초본 교부 제한 해제를 신청하거나, 상속 절차 등의 진행을 위해 다른 법령에서 제한신청자의 등·초본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제한대상자가 교부제한 해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행안부는 7일부터 다음달 18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가정폭력피해자 보호라는 등·초본 교부제한 제도 목적에 최대한 부합하면서 국민 불편은 해소할 수 있는 의견을 청취한다는 취지다.

 

개정된 주민등록법과 시행령은 6월27일 시행된다.


이규희 기자 lk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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