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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죄지었다”던 ‘성폭행 살인’ 최윤종, ‘무기징역’에 불복 항소

입력 : 2024-01-24 22:37:22 수정 : 2024-01-24 22:3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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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징역 1심 선고 하루 만에 항소장 제출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살인 사건’ 피의자 최윤종이 지난해 8월25일 오전 서울 관악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관악구 등산로에서 일면식 없는 여성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최윤종(31)이 하루 만에 항소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윤종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정진아)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전날 재판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윤종에게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아동·청소년 기관 및 장애인 기관 10년 취업제한과 30년 위치추적장치 부착 등도 함께 명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사형 구형과 달리 무기징역을 선고한 데 대해 “피고인의 생명을 박탈하기보다 사회에서 영구 격리하는 무기징역으로 재범 가능성을 차단하고 피해자와 유족에게 사죄하고 잘못을 참회할 시간을 갖게 해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윤종은 지난해 8월17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 관악생태공원 인근 등산로에서 성폭행을 목적으로 철제 너클을 낀 주먹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후 목 졸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다 이틀 뒤 사망했다. 경찰은 피해자 사망 이후 혐의를 강간상해에서 성폭법상 강간살인 혐의로 변경했다.

 

재판에서 최윤종은 피해자의 목을 조른 적이 없고 입을 막았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최윤종이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지난해 12월 결심 공판에서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당시 최윤종은 최후진술에서 “큰 죄를 지었(다)”고 말을 얼버무리며 “유가족께 죄송하고 피해자의 명복을 빌겠다”고 짧게 말했다.


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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