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인 박수홍이 횡령 혐의로 재판 중인 친형 내외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의 원고소가를 기존 116억원에서 198억원으로 높였다. 박수홍은 지난 2021년 친형 내외를 상대로 116억원가량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8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박수홍 측 법률 대리를 맡은 노종언 변호사는 “박수홍의 추가 피해 사실 등을 확인한 후 지난해 청구 취지 및 청구 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해 원고소가를 198억원으로 올렸다”고 말했다.
이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소멸 시효는 불법 행위로부터 10년”이라면서 “고등법원 판례에 따르면 정산 소송은 동업 내지 협업 관계가 종료된 시점부터 소멸 시효가 진행된다. 이에 따라 박수홍이 제대로 정산받지 못한 금액에 대해 배상 금액을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즉 민사소송 원고소가에는 횡령 금액 외에 방송 출연으로 발생한 매출에서 미정산된 부분을 반환하는 요청이 포함됐다는 것이다.
한편 박수홍 측이 제기한 민사소송은 2021년 10월 첫 재판 이후 진행되지 않고 있다.
친형 내외의 형사 재판이 먼저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오는 2월 형사 재판 1심 결과가 나오면 민사 재판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 심리로 지난 10일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친형 박모씨와 형수 이모씨에게 각각 징역 7년과 3년을 구형했다.
친형 박모씨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연예 기획사를 운영하면서 회삿돈과 박수홍의 개인 자금 등 약 61억7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박씨의 아내는 횡령에 일부 가담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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