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대선 혼란에 계엄령 등 비상사태 선포
고등법원 ‘대역죄’ 사형, 특별법원 ‘무효’ 뒤집기
고법 손 든 대법…“쿠데타 동조자도 처벌해야”

파키스탄 대법원이 숨진 군부 출신 독재자 겸 전 대통령 페르베즈 무샤라프에 대한 사형 선고를 확정했다.
11일(현지시간) 현지 언론에 따르면 파키스탄 대법원은 지난 2019년 12월 특별법원이 그를 상대로 ‘대역죄’에 해당해 내린 사형 선고 판결을 유지했다.
이 판단은 그가 생전인 2007년 10월 대통령 선거에서 재선된 당시 정국 혼란 및 시위를 진압하고자 계엄령을 내린 데 따른다.
그는 1999년 10월 군사반란으로 샤리프 총리를 몰아내고 군사정부를 출범시켜 최고지도자로 집권한 독재자다. 이후 2001년 대선에 출마해 당선돼 약 9년간 권좌에 머물렀다.
2007년 무샤라프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일어나자 그는 여론의 하야 압력에도 의회를 해산하고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하지만 2008년 2월 파키스탄 인민당 등 집권 연정에서 대통령 탄핵이 가능한 의석을 확보해 수세에 몰리자 사임을 선언했다.
이후 2019년 12월 특별법원에 의해 사형을 선고받았으나 한 달 뒤인 2020년 1월 고등법원은 해당 판결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이를 무효화 했다.
그러다 무샤라프는 지난해 2월 5일 지병 치료를 위해 머물던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서 숨졌다.
파키스탄 변호사협회 및 원로 변호사들이 대법원에 이의를 제기하자 대법원은 “고등법원 판결을 후속 절차로 이행되지 않아 효력이 없다”며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파키스탄에서는 비록 사후이나 군부독재자에게 사형 선고가 확정된 사례는 이례적인 것으로 전해진다.
동시에 이번 판결을 근거로 무샤라프의 독재에 동조한 관련자들의 처벌 또한 가능한 길이 열렸다.
대법원 재판에서는 무샤라프의 1999년 쿠데타 당시 계엄령을 승인해준 판사 등 관련자도 처벌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기 때문이다.
단, 대법원은 이번 재판에서 1999년 쿠데타 당시 계엄령에 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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