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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코올성 치매다” 병원서 소화기로 자고 있던 80대 환자 수차례 내려쳐 숨지게 한 70대, 2심도 ‘무죄’

입력 : 2024-01-07 13:40:00 수정 : 2024-01-08 15:2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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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이어 항소심도 “피고인 정신감정 재실시 결과 알코올성 치매에 따른 심한 인지 기능 장애가 있다는 취지로 판단”… 검찰 상고장 제출
기사내용과 관련 없음. 게티이미지뱅크

 

70대 알코올성 치매를 앓고 있던 70대 환자가 병원에서 병상에 누워있던 80대 환자의 머리를 수차례 내려쳐 결국 숨지게 했다. 하지만 가해자는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심신상실’ 상태를 인정받아 무죄를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법 형사2-1부(부장판사 최환)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70대 A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하며 검찰 측 항소를 기각했다.

 

알코올성 치매로 병원에 입원해 있던 A씨는 2021년 8월7일 오전 3시30분쯤 병실 밖으로 나가려고 했지만 간호조무사들이 제지하자 갑자기 철제 소화기로 잠자고 있던 B(80대)씨의 얼굴과 머리를 수차례 내려쳐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갑작스러운 습격에 다발성 두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은 B씨는 다른 병원에서 치료받다 같은 달 10일 숨졌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심각한 알코올성 치매 증상을 앓고 있어 ‘심신상실자’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08년 6월 알코올성 치매 진단을 받았고, 2020년 뇌수술을 받은 이후 치매 증상이 더욱 심해져 그해 8월부터 범행 당시까지 병원에 입원해 있었다.

 

형법 제10조 1항에 따르면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를 처벌하지 않는다.

 

법원이 병원에 신청해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을 의뢰한 결과 ‘중증 인지장애’로 평가됐다. A씨는 범행 당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의사소통에 심한 장애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인지기능 전반에 걸친 손상으로 논리적 판단력을 상실한 상태인 ‘심신상실’ 상태를 인정받았다. 또한 일시적 혼돈 상태를 보이는 섬망(delirium)이 빈번히 있었던 것으로 인정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날 “A씨에 대한 정신감정을 다시 실시한 결과 A씨가 알코올성 치매에 따른 심한 인지 기능 장애가 있다는 취지로 이해되는 내용들이 기재돼 있다. 또 피고인을 1년 넘게 진료해온 의사는 ‘피고인의 치매 증세가 심각하기 때문에 금치산자로 판단된다’고 진슬했다”면서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검찰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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