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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자 ‘車 부과’ 건보료 폐지

입력 : 2024-01-05 17:52:48 수정 : 2024-01-05 18:2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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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333만 가구 혜택 전망
이르면 2월부터 적용될 듯

정부와 여당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자동차에 부과돼온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약 333만 가구가 연간 약 30만원의 건보료 부담을 덜게 될 것으로 보인다.

당정은 5일 여의도 국회에서 ‘건강보험 보험료 개선방안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과 시 공제금액도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서울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연합뉴스

현재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경우 잔존가액 4000만원 이상의 자동차에 대해 배기량과 사용연수를 고려해 건보료가 부과된다. 다만 영업용 차량과 장애인 보유 차량은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간 지역가입자에게 자동차 건보료가 부과되는 것을 두고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 간 형평이 맞지 않는다는 문제 제기가 지속해서 있어 왔다.

당정은 자동차가 생활필수품이 된 시대에 이 같은 부과 방식은 부당하고 자동차에 건보료를 부과하는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는 이유를 들어 개선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소득 파악이 어려웠던 과거에는 자동차를 토대로 소득 수준을 추정해 보험료를 부과하는 게 어느 정도 타당했을지 모르나 오늘날 기존처럼 재산과 자동차에 대해 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식은 불합리하다는 게 많은 전문가들의 지적”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도 “건보료가 국민에게 부담되고 불합리하다고 느껴진다면 그것은 더는 국민을 위한 제도가 아니게 된다”며 “지속해서 제기돼왔던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간 불합리한 차이를 개선하기 위해 논의했다”고 말했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건강보험 보험료 개선방안 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당정은 자동차 건보료 폐지로 약 333만 가구가 월평균 약 2만5000원, 연간으로 따지면 약 30만원의 건보료 부담을 덜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조치로 보험료 전체 수입은 연간 9831억원가량 감소하게 된다. 이와 관련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누수가 생기는 것은 아니고 건강보험 지출 효율화를 통해 충분히 조달할 수 있다”며 “부과 형평성과 공정성은 높이되 지속가능성도 함께 확보해나가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보험료 부담 완화 방안은 시행령 개정을 거쳐 이르면 다음 달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박지원 기자 g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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