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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국민연금·기초연금 3.6% ↑…치솟은 지난해 물가 고려

입력 : 2024-01-03 11:06:38 수정 : 2024-01-03 11:0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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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 통계청 등에 따르면 2024년 1월부터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의 연금액이 2023년보다 3.6% 늘어난다. 이는 지난해 물가상승률을 반영했기 때문이다. 연합뉴스

 

올해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등 각종 공적연금의 수령액이 2023년보다 오른다. 이는 지난해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결과다.

 

3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 통계청 등에 따르면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의 공적연금 수급자는 올해 1월부터 작년보다 3.6% 더 많은 연금액을 받게 된다.

 

지난해 소비자물가 변동률(3.6%)을 반영해 공적연금 지급액을 조정했기 때문이다.

 

인상 금액은 올해 12월까지 적용된다.

 

2023년 9월 기준으로 국민연금(노령연금) 수급자의 월평균 수급액은 61만9715원이었다.

 

지난해 물가변동률을 반영해 올해 1월부터는 월평균 수급액이 2만2310원(61만9715원×3.6%) 늘어난다.

 

기초연금에서는 기준 연금액 지원 단가가 3.6% 오른다.

 

이로 인해 작년에는 월 최대 32만3000원을 받았지만, 올해는 월 1만1628원이 오른 월 최대 33만4628원을 수령할 수 있다.

 

물가를 반영했기에 공적연금 수급자들은 물가 인상으로 화폐가치가 떨어지면서 실질 연금액이 줄어드는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

 

한편 국민연금법 51조와 공무원연금법 35조, 기초연금법 5조는 “전년도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해 금액을 더하거나 빼서 매년 고시한다”고 규정돼 있다.

 

사학연금은 공무원연금법에 기초한다.

 

관련 법령에 근거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의 다른 공적 연금도 작년 물가상승률에 따라 3.6% 인상된다.


백진호 온라인 뉴스 기자 kpio9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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