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와 넷플릭스 등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들이 최근 잇따라 요금을 인상한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가 실태 점검에 나선다.
방통위는 주요 OTT의 요금 인상 내용과 이용약관, 이용자 고지 등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 금지행위 위반 여부를 점검한다고 21일 밝혔다.
유튜브는 유튜브 프리미엄 가격을 월 1만450원에서 1만4900원으로 43% 올렸다.
넷플릭스는 광고를 보지 않아도 되는 요금제 중 가장 싼 월 9500원 베이식 멤버십의 판매를 중단했다. 국내 넷플릭스 멤버십은 월 5500원 광고형 스탠다드와 광고 없는 스탠다드(월 1만3500원), 프리미엄(월 1만7000원)만 남았다. 광고를 보지 않으려면 기존보다 4000원을 더 내야 한다.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는 전기통신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방식으로 전기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전기통신 서비스의 이용요금·약정 조건·요금할인 등의 중요한 사항을 설명 또는 고지하지 않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방통위는 이들 업체가 해당 규정을 준수했는지 점검할 예정이다.
위반행위가 인정되면 사실조사로 전환하며, 위반행위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처분할 계획이다.
최근 해외 OTT의 요금인상으로 ‘스트림플레이션(스트리밍+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앞서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도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디지털 물가 상승에 대한 질문에 “정부가 (빅테크들의 요금에 대해) 강제적으로 하기가 쉽지는 않다”면서도 “합당한 금액인지 소비자들에게 설명했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장관은 “이용자 편익 측면이나 이용자 비용 증가 측면에서 왜 올릴 수밖에 없는지 이해시키고 올렸으면 좋지 않았을까 한다”며 “소비자 부담이 커지지 않도록 빅테크 기업들이 고민해줬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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