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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에너지바우처 연장’, ‘난임 시술 조건 확대’ 등 국민제안 15건 정책으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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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3-12-20 19:13:41 수정 : 2023-12-20 19: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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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청소년에게 속아 술∙담배를 판매했어도 영업점에 고의성이 없을 경우 처벌을 유예하고 구제하겠다는 방침을 20일 밝혔다. 난임 부부 시술 기준을 완화해 대상을 확대하고 건강보험 지원 횟수도 늘리기로 했다.

 

황상무 시민사회수석이 2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민제안 정책화 과제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황상무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이날 브리핑을 열고 “위변조 신분증 등으로 술·담배를 구매한 청소년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선도·보호 역할을 강화하고, 청소년을 성년으로 오인해 술·담배를 팔아 처벌받는 억울한 자영업자가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황 수석은 “요즘 폐쇄회로(CC)TV가 다 있어서 조사해서 고의성이 없었고 선의의 피해를 봤다면 전부 구제할 생각”이라며 “신분증을 확인해도 (가짜인지 몰랐거나) 그랬다면 그분들에게는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대통령실의 대국민 온라인 소통창구인 ‘국민제안’에 지난 2분기 동안 접수된 1만3000여건의 제안 중 하나로, 대통령실은 총 15개 국민제안을 정부가 추진할 최종 정책 과제로 채택했다.

 

정부는 난임부부의 성별 구분 없이 누구라도 먼저 시술 받는 날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할 방침이다. 현재는 여성의 시술을 진료 시작 기준으로 정하고 있다. 남성이 먼저 시술을 받을 경우 건보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다. 체외수정 난임시술 건강보험 지원 횟수도 ‘신선·동결 배아’ 구분 없이 20회로 확대하고, 사실혼 부부의 시술 기회도 확대할 계획이다.

 

내년 겨울부터 취약계층의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사용기한을 현재 4월30일에서 5월25일까지로 한 달 연장해 지원 기간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또기업 채용 시 요구하는 경력증명서의 유효기간(통상 3개월)을 연장·폐지하도록 유도해 청년 부담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5명 이상의 다자녀 가족의 이용가능한 숙박시설 목록 공개 △주민등록표상 재혼가정 여부가 드러나지 않도록 세대주와의 관계표시 선택권 부여 △주정차 위반 과태료 과오납금 통지 등도 추진된다.


이현미 기자 engin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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