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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우리 가족은 다 내려놓고 모두 잃어…진실 말하러 왔다”

입력 : 2023-12-19 06:18:56 수정 : 2023-12-19 06: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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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은 관여 안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와 관련해 첫 피고인신문에 임했다.

 

수감 끝에 법정에 선 정 전 교수는 입시비리 의혹에 대해서는 부인하면서도 이 같은 행위가 '셀프 수여'로 오해받을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호소했다. 그러면서도 남편인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는 일체 관여한 바가 없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정 전 교수는 18일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우수) 심리로 열린 조 전 장관 등의 항소심 공판의 피고인신문에서 이같이 밝혔다. 2019년 검찰의 기소 후 정 전 교수가 피고인 신문에 임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피고인 신문을 자청했다고 밝힌 그는 "구치소에 있는 동안 자살충동과 심한 우울증으로 치료를 받았다"면서 "이번이 아니면 다시는 기회가 없을 것이란 마음으로 이야기를 해봐야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운을 뗐다.

 

그는 "우리 가족은 다 내려놓고 모두 잃었다"며 "무언가를 회복시키려 하기보다 정직하고 진실되게 사정을 말해 재판부가 참고했으면 하는 소망으로 이 자리에 왔다"고도 했다.

 

정 전 교수는 아들을 동양대 방학 프로그램에 참여시키고 수료증과 상장 등을 수여한 부분에 대해 "수료증 발행은 격려 차원이었고, 생활기록부에 기록되거나 평가받는 것은 아니다"면서 "동기를 부여하겠다는 마음으로 1기도 아닌 2기에 줬는데 지금 와 생각하면 이런 일을 왜 해서 이렇게 가족 모두를 고생시키나 하는 생각에 후회가 막심하다. 반성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봉사활동 확인서 발급 등과 관련해서도 "직접 한 게 아니면 못 끊어주니 내가 보는 한 양심껏 끊었는데 이제와 보니 이것도 '셀프 확인서' 오해의 가능성이 있다는 걸 깨달았다"며 "'세상물정 모르며 남에 대한 배려가 없었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다"고 했다.

 

정 전 교수는 입시비리 혐의 등 주요 공소사실 관련 조 전 장관의 관여에 대해서는 일체 부인했다.

 

그는 '조원씨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활동 예정증명서에 조 전 장관이 관여했느냐'는 질문에 "내가 담당 교수에게 발급 요청을 해 직접 받아왔다. 남편은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답했다.

 

또 "남편은 한국 남자 중에서도 아이들 교육에 관심 없는 아빠 중 하나다. 부산 남자라 대화를 많이 하는 스타일도 아니다"며 "저 사람(조 전 장관이)이 관여했으면 제 인생이 그렇게 힘들지도 않았다"고 반박했다.

 

입시비리 관련 주요 혐의 중 하나인 미국 대학 온라인 시험을 대신 풀어줬다는 혐의와 관련해서도 "그 사람은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해야지(하며)' 화를 내는 입장이고, 그러면 '내가 이만큼 했는데 당신은 그것도 못 하느냐'고 했다"고 했다.

 

'해당 행위가 부정행위라는 인식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그런 인식이 없었던 것 같고 지금도 생각하면 그럴 수 있었겠다는 생각"이라면서도 "저도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교육 의도를 파악하고 협업이 가능한지 살피고 가능하다고 해도 스스로 하게 해야 하는데 그러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반성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그는 "구치소에서 기록을 읽으며 펑펑 울었다"며 "일거수일투족 아들 스케줄을 챙기는 마녀 같은 엄마였다. 아들에게 많은 죄를 지어 반성하고 있다"고 흐느꼈다. 그러면서 "3년2개월 독방에 있으면서 많은 생각을 하며 인생 전체를 돌아볼 수 있었다"며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기로 결심했다. 부디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조 전 장관 측은 이날 조지워싱턴대 맥도날드 교수로부터 받은 서면 답변서를 공개했다. 그는 조원씨가 다닌 대학의 담당교수로, 조 전 장관 측은 온라인 시험 관련 혐의 반박을 위해 증인 채택을 촉구해 왔다.

 

맥도날드 교수 측은 해당 시험이 전체 시험에서 차지하는 성적 비중이 2~4%에 불과한 난이도가 낮은 시험이며 "조원의 경우 학문적인 부정행위가 경미해 대학에 보고하지 않고 학생과 직접 협의했을 것"이라고 답했다.

 

또 조 전 장관 부부의 행위에 대해 "형사적 범죄를 구성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학문에 대한 부정행위가 범죄가 되려면 고도로 추악한 수준에 도달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형사기소는 믿기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날 이 사건 공동피고인으로 기소된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 비서관에 대해서는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백 전 비서관과 박 전 비서관에 대해 1심과 동일하게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두 사람은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비위 사실을 알고도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중단하게 된 과정에 공모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백 전 비서관에게 징역 10개월을, 박 전 비서관에 대해서는 범죄행위가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각각 선고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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