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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은 무죄다” 국회의원 등 120여 명 탄원서 제출 [오늘의 정책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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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3-12-18 13:50:30 수정 : 2023-12-18 14: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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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특별채용은 교육 현장의 역사적 상처를 씻고 화해와 공존을 실현하려는 노력의 일환입니다.”

 

김영주 국회 부의장 등 109명의 국회의원이 18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에 낸 탄원서 일부이다. 더불어민주당 99명, 정의당 6명,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진보당 강성희 의원, 무소속 양정숙·윤미향 의원 등은 탄원서에서 “조희연 교육감은 기존 진보와 보수의 틀에 갇히지 않는 교육행정가”라며 “소모적인 진영 대립을 넘어서려는 조희연 교육감의 노력이 결실을 맺기를 소망한다”고 2심 법원의 선처를 호소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8일 서울 구로구 구로디지털단지역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반대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 제공

앞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2018년 10∼12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출신 해직 교사 등 5명을 부당한 방법으로 특별채용하게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국가공무원법 위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달 7일 서울고법 형사13부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조 교육감이 특별채용을 했기 때문에 공정한 경쟁이 불가능해졌고 지원자들은 임용 기회를 박탈당했다”며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조 교육감은 당시 최후진술에서 “이 사안은 해고된 교사 노동자의 복직이라는 공적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조 교육감은 “10년간 교육감직을 수행하며 행정 절차에서 불법의 영역에 들어가는 일을 지시하려 한 적이 없다”며 “위법 행위를 막지 않았다는 취지의 1심 판결은 억울할 따름”이라고 호소했다.

 

서울지역 법학 교수들도 이날 ‘해직교사 특채에 대한 정당선에 대한 충분한 인식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김제완(고려대)·이호중(서강대)·양현아(서울대)·오병두(홍익대)·이양복(성신여대)·임재홍(방송통신대)·한상희(건국대) 교수 등은 의견서에서 “서울교육청의 2018년 특별채용 사안이 전교조가 박근혜정부 시절 ‘법외노조’로 있었던 2013년부터 2020년까지의 시기에 있었던 아픈 사연의 하나라고 인식되고 판단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 13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서울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를 반대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뉴스1

이들은 “전교조의 현재에 대한 평가는 차치하더라도 1980년대 민주화 이후 해직을 무릅쓰면서까지 학교민주화와 교육개혁, 사회민주화를 위해 희생을 감수해 온 것은 사실”이라며 “특별채용의 정당성이 모든 절차의 문제점을 상쇄하는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특채의 정당성에 대한 충분한 인식 위에서 접근이 되었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 교육감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다음 달 18일 오후 2시 예정돼 있다. 김성영 목사(전 성결대 총장)와 미광선일 스님(한국청소년연합회 총재), 박창일 신부(예수성심전교 수도회 사회사목위원장), 박진영 교무(전 한겨레고 교장), 이재선 천도교 청년회 회장 등 종교 지도자들도 “바르고 정당한 행정 행위를 이유로 교육감 직을 상실하는 처벌을 받는 결과가 나와서는 안된다”고 호소했다.

 

조희연 교육감의 이 같은 직권남용·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에 대해 1심은 전교조 서울지부의 민원에 따라 인사 담당자들에게 당시 한모 비서실장의 지시를 받게 해 5명을 내정했으며, 인사 담당자들의 반대에도 공정 경쟁을 가장해 단독 결재 방식으로 특채를 추진했다는 점을 인정해 당선무효형을 선고했다. 검찰은 항소심 공판에서 “1심은 개인적 이익을 위한 범행은 아니라고 판단했지만 조 교육감도 정치적 이익을 고려했다”며 1심 형량보다 더 센 형량을 구형했다.


송민섭 선임기자 stso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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