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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영탁 음원 사재기 등 폭로’ 이진호 무혐의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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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3-12-06 14:53:06 수정 : 2023-12-06 14:5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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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영탁이 자신의 음원 사재기 및 예천양조 상표권 분쟁 등에 대해 의혹을 제기한 기자 출신 유튜버 이진호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으나, 최종 무혐의로 결론났다. 

 

6일 스포츠경향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달 23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된 이진호를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결정했다. 

 

이진호는 과거 유튜브를 통해 영탁의 음원 사재기 의혹 및 영탁의 막걸리 회사 150억원 계약금에 관련된 내용을 다룬 바 있다. 이후 2021년 12월 영탁 전 소속사 밀라그로는 이씨를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및 업무 방해 혐의로 고소했다. 

 

이후 같은 해 9월 영상을 통해 지난 3월 영탁 사건과 관련해 경찰 수사를 받았고, 해당 사건이 8월 29일 검찰에 송치됐다고 전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후 재수사 지시를 내렸고, 경찰은 재수사 끝에 불송치를 결정했다. 결국 검찰은 사건을 다시 검토해 최종 무혐의 결론을 냈다. 업무방해 혐의도 명예훼손이 성립되어야 하기 때문에 덩달아 무혐의 결론이 났다.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이씨가 다룬 ‘음원사재기’는 음반 등 건전한 유통질서를 방해하는 행위이고, ‘예천양조 상표권 분쟁 사건’은 영탁의 과도한 모델료 요구로 사회적으로 이슈된 내용으로, 이는 사회 건전성 확보 및 국민의 알권리 보장이라는 목적에서 이뤄져 비방할 목적이 있지 않다고 판단했다.

 

연예뒤통령 이진호 유튜브 캡처

 

이진호는 같은 날 유튜브를 통해 ‘피소 당한 영탁 고소 결과 말씀드립니다 ㅠㅠ’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리고 무혐의 결론이 난 사실을 직접 전했다. 

 

그는 “지금은 웃으며 말씀드리지만 2년 동안 정말 힘들었다. 어렵게 변호사를 구했고 관련 내용에 대해 대응에 나섰다. 처음에는 자신이 있었다. 제가 한 방송에 대해서 자료를 다 갖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충분히 소명했다’라고 판단을 했었는데 경찰조사 결과 7개 혐의 중 6개 인정되어 검찰로 송치가 됐다. 너무나도 충격적이었다”고 당시를 떠올렸다. 

 

그는 “결과적으로 검찰에서 해당 사안을 조사한 결과, 재수사 지시를 내렸고 경찰은 재조사 끝에 해당 사안에 대해서 불송치 결론을 내렸다. 이미 송치된 사안이라 끝이 아니었고, 불송치 결정에 대해서 검찰이 들여다봤다. 그리고 지난 11월 최종적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고,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결론을 내렸다”라고 설명했다. 


최윤정 기자 mary170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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