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려 6년이란 긴 시간동안 사실상 계부의 성노예로 살았던 피해 아동이 숨진 가운데 친모가 고소 취하를 강요한 사실이 드러나 공분을 사고 있다.
친모라는 사람은 남편에게 성폭행 당한 딸을 향해 “너도 좋아서 한 적 있다고 들었다”는 믿기 힘든 말도 서슴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 어린이는 끔찍한 고통과 괴로움을 견디다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앞서 지난달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는 친족 준강간과 미성년자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계부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출소 후 10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에 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2016년 5월 당시 초등학생인 B양을 상대로 지난해 11월까지 강제 추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양의 친모 C씨와 2016년 사실혼 관계를 맺었고 이때부터 B양의 약몽이 시작됐다.
A씨는 당시 초등학생이던 B양이 2주마다 엄마를 만나러 오는 것을 노려 범행했다.
2019년부터는 B양과 같은 집에 살면서 노골적으로 성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B양이 성관계를 거부하면 '엄마와 헤어지겠다', '가족이 흩어진다'고 협박했고 외출을 금지하기도 했다.
그는 특히 B양에게 피임약을 먹여가며 성관계를 즐겼고 심지여 술과 담배를 권하기도 했다.
A씨는 친모 C씨가 있는 술자리에서도 B양을 성폭행했다.
견디다 못한 B양은 C씨에게 도움을 청했지만 되레 '애교를 부려 계부의 비위를 맞춰라'라는 어처구니없는 말만 들은 것으로 전해졌다.
친모로부터 외면당한 B양은 친부를 찾아가 A씨의 범행을 신고했다.
MBC 보도에 따르면 C씨는 A씨가 경찰 조사를 받자 B양에게 "너도 좋아서 한 적 있다고 들었다"며 고소 취하를 강요했다.
초등생 어린이가 아빠와 성관계하며 좋아했다는 것이다. 과연 친모가 맞는지 의심이 드는 대목이다.
계부의 파렴치한 범행에 더해 친모로부터 외면당한 B양은 안타깝게도 술에 의존하고 말았다.
B양은 어린나이였음에도 알코올 중독 증상을 보일 정도였다.
B양은 A씨가 기소된 지 일주일 뒤 만취한 상태로 건물 옥상에서 떨어져 숨진 채 발견됐다.
한편 참혹한 범죄로 어린 자녀의 목숨을 빼앗은 A씨는 징역 25년을 선고 받았다.
하지만 그는 “억울하다”며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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