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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간 욱해서…'보복운전' 사망사고 낸 30대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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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3-11-29 15:00:00 수정 : 2023-11-29 15: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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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로 변경한 트럭 앞지른 뒤 17초간 정차
일반교통방해치사·특수협박 등 혐의로 재판
“상당한 위험과 사망 초래하고도 반성 없어”

지난 3월 24일 오후 5시 10분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북천안IC 인근에서 4중 추돌 사고가 발생했다. 멈춰 있던 1t 트럭 뒤로 다마스, 봉고, 라보 차량이 잇따라 앞차를 들이받은 것이었다. 이 사고로 라보 차량 운전자는 사망했고, 다른 차량 운전자들도 부상을 입고 치료받았다.

 

차량 증가로 인한 정체가 원인으로 보였던 이 사건에는 반전이 있었다. 경찰 조사 결과 사고 현장에 없었던 승용차의 ‘보복운전’ 때문으로 밝혀진 것이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전경. 연합뉴스

39세 A씨는 당시 쏘나타 차량을 운전해 5차로를 달리고 있었다. 사고 구간 전 4차로에서 주행하던 1t 화물트럭이 A씨 차량 앞으로 차로를 변경했고, 이에 화가 난 A씨는 트럭을 앞지른 뒤 멈춰서는 보복운전을 감행했다.

 

통행량이 많은 금요일 오후 고속도로에서 A씨는 17초간이나 움직이지 않고 서 있었다. A씨가 떠난 뒤 멈춘 1t 트럭을 피하지 못한 세 차량이 잇따라 추돌하면서 큰 인명사고로 이어졌다.

 

A씨는 일반교통방해치사와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결국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전경호 부장판사)는 29일 일반교통방해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순간적인 분노를 참지 못하고 보복운전으로 고속도로 교통에 상당한 위험을 초래했고, 일부 피해자는 현장에서 사망해 죄책이 매우 무겁다”면서 “그런데도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반성하기는커녕 운전면허가 정지되는 것을 걱정하고, 책임을 회피하기에 급급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열린 첫 재판에서 사실관계는 인정했으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김희원 기자 azahoi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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