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9개월 된 아들을 제대로 돌보지 않아 심정지에 이르게 한 친모에게 징역 4년 형이 확정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등 혐의로 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A(38)씨 형이 확정됐다. A씨는 지난 7일 열린 상고 제기 기간 내에 상고하지 않았다.
검찰은 형사소송법상 단순 양형 부당 이유로는 징역 10년 이상의 선고에 대해서만 상고할 수 있다.
A씨는 지난해 11월 8일 제대로 돌보지 않아 영양결핍 상태에 있던 아들이 숨을 쉬지 못하고 반응이 없는 등 위중한 상황임에도 119 신고 등 조처를 하지 않아 심정지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아들은 현재 병원 중환자실에서 연명 치료를 받고 있다.
그는 생후 4개월가량 된 아들이 분유를 토하자 지난해 6월 중순부터 4개월 넘게 분유를 주지 않았다. 제대로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온 음료나 뻥튀기 등 간식만 주고 이유식도 충분히 먹이지 않아 3개월 전 9㎏였던 아들의 체중은 7.5㎏로 줄었다. A씨는 아들이 먹던 분유를 중고 거래사이트에 다시 판매했으며, 국가 지정 필수예방접종 주사도 5차례 접종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상당히 큰 범행이나 사회연령이 14세 수준으로 아이 돌보는 것이 미숙하고 자녀를 상당 기간 학대하거나 방임해온 것은 아닌 점, 경제적으로 형편이 어려운 점 등을 참작했다”며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징역 10년을 구형한 검찰은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항소했으나 2심도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며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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